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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 (16.10.04 10: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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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두 가야지...♥모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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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 (16.10.04 01:5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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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 좋아서 안가면 그만큼 돈 굳고 굳이 간다해도 원래 줘야할거 좀 깎아서 합의하면 되니까
    결론적으로 사장한테 손해날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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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 (16.10.03 20:4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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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모텔업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고 있는 현직 노무사입니다.


    권리의식을 갖자는 취지의 말씀 같습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 보호받지 못한다는 말이 떠오르네요.
    얻고자 한다면 조금 불편하더라도 문제 제기를 하는 게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업주 분들도 근로자의 법적 권리를 인정하는 토대 위에서
    낡은 관행을 없애고 노무관리를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야 노무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 있을 경우 아래에 댓글 달거나 카톡([email protected])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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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 (16.10.15 00:09:56) 답글 신고(0)
    지금도 되는지??
  • 익명 (16.10.03 09: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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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노동청필수 코스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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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 (16.10.04 02:04:40) 답글 신고(0)
    ㅇㅇ
    익명 (16.10.04 09:04:22) 답글 신고(0)
    필수?
  • 익명 (16.10.03 06: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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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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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 (16.10.04 02:04:46) 답글 신고(0)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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