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운영정책
  • 익명 (18.08.30 23:44:37)

    신고(0)

    ㅋㅋ
    0
  • 익명 (16.10.15 00:09:25)

    신고(0)

    서류
    증거
    0
  • 익명 (16.10.03 21:09:59)

    신고(0)

    안녕하세요.
    모텔업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고 있는 현직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연장, 야간수당 등 가산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체불임금도 기대했던 것보다 적게 산정될 수 밖에 없을 듯 합니다.

    새벽 시간대에 본인 1명이서 근로했다면,
    휴게시간 없이 전부 대기시간(근로시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플러스 요인이 되겠죠.

    근로계약서가 없어 근로조건을 확인할 수 없으니,
    근로형태에 대한 다툼이 있겠지만, 체불임금 산정시 크게 문제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노동청에 업무일지, 통장거래내역서, 카운터 사진 등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궁금한 점 있을 경우 아래에 댓글 달거나, 카톡([email protected]) 주세요.
    1
    익명 (16.10.04 09:05:49) 답글 신고(0)
    정보 감사합니다
  • 익명 (16.10.03 16:43:36)

    신고(0)

    한달은 버틴다 치지만..어찌 좀 모자란건지..쯧쯧
    0
  • 익명 (16.10.03 09:42:15)

    신고(0)

    이바닥에서 무슨 자비요 걍 노동청가세요 필수코스잖아요
    0
  • 익명 (16.10.03 09:16:36)

    신고(0)

    5인미만 사업장같은데 대충230- 240만선을 받아야 적정 임금일겁니다 나머지 차액 달수곱하셔서 노동청가서 적금 수령하세요
    0
  • 익명 (16.10.03 01:12:14)

    신고(0)

    준비해야될건 기본급을 인정해줄만한 자료 - 월급을 통장으로 이체받은 내역이 있으면 좋음.
    최저시급 산정할때 휴게시간 유무에 따라 좀 까이기도 하는데
    님 말처럼 24시근 근무에 휴게시간이 전혀 없었다면
    그에 따른 증거도 준비해 가시기를.
    수기 작성한 장부 사진 찍어 가시면 도움 될거 같네요.
    0
  • 익명 (16.10.02 20:34:40)

    신고(0)

    급여160만원?격일제인데 식대1만원이라구요?ㄷㄷㄷ
    더블수당,맥주권도 없으셧나요?;;
    진짜...심하네요...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하시고...
    정산 수기면은 처음부터 수기작성하신거 찍어놓으셧으면 좋으셧을텐데...
    수기작성시 위에 근무자 이름 넣으니...야간에 단독근무도 증빙되실꺼구...
    9개월간 근무했는데도 그상태시면...1~2달 더할필요도 없으실꺼 같네요...
    바로 퇴사하세요...500만원정도 나오실듯하네요♥모신♥
    1
    익명 (16.10.03 01:09:25) 답글 신고(0)
    처음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라 했는데 뭘 또 물어보노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