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6.09.28 19:29:40) | 답글 신고(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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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나 잘 해라 ㅋㅋ | |
익명 (16.09.29 21:20:13) | 답글 신고(0) |
더블,대실비 같이 수당으로 되어있는 부분만 그냥 기본급으로 돌려도 최저임금 맞출수 있다. 법에서는 인정안해주는 수당으로 최저임금 맞추려니까 나중에 노동청 고발당하는거지. 예전에도 내가 글을 썼지만 나는 수당 없이 기본급으로 최저임금 맞춰준다. 그 다음은 사장이 관리하기 나름이야. 법에서 정한거 이상으로 주니까 직원 눈치 볼 필요도 없고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근무내용에 대해 정확히 설명하고 작성해서 한부씩 나눠가지니까 근무가지고 다른말 할 필요도 없지. | |
익명 (16.10.02 00:49:00) | 답글 신고(0) |
ㅋ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