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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 (18.08.30 23: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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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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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 (16.09.25 22: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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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은 어떠한 계약이라도 받게 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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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 (16.09.25 12: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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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괄은 보너스까지.. 모든 임금이 포함 됀다는것을 뜻함... 원래 임금은 받는 월급 빼고는 아닌데..
    요즘 정부나 대기업 애들이 원하는게 포괄임금제 이죠....
    정규 월급 에서 임금 임상 돼면 모든것이...임금 인상이 많고 좋은데..
    이것을 악용한것이...대기업 정부 애들이 원하는 것이죠....
    성과 연봉제도 같은 취지의 연봉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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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 (16.09.25 01: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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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괄임금제라는게 연장,야근,휴일근로등에 대해서 따지지 않고 매달 일정 보수를 지급하는겁니다.
    그러니 포괄임금제로 190 계약을 하시게 되면
    원래 최저임금으로 계산했을경우 님 조건이면 대략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260, 5인미만은 230 정도 계산이 되지만
    포괄연봉제로 계약하면 190만 줘도 위반이 안됩니다.
    하지만 퇴직금은 받을수 있습니다.
    2
    익명 (16.09.25 06:16:38) 답글 신고(0)
    아하 답변 감사합니다
    익명 (16.09.25 07:29:09) 답글 신고(0)
    그러니 포괄연봉제로 계약하는건 노동청은 포기하고 시키는대로 다 하겠습니다~ 노예 계약 하는거입니다.
  • 익명 (16.09.24 11: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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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포괄 근로 계약서는 작성 하지 마세요......퇴직금은 받을수 있지만 12시간 근무하고 190이면 100%노동청 고고싱해야합니다 하지만 포괄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아무런 소용이없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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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 (16.09.25 01:12:56) 답글 신고(0)
    ㅇㅇ
    익명 (16.09.25 01:12:57) 답글 신고(0)
    ㅇㅇ
    익명 (16.09.25 06:17:05) 답글 신고(0)
    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