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6.09.18 22:55:44) | 답글 신고(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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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수령입니다. | |
익명 (16.09.18 22:57:21) | 답글 신고(0) |
그리고 월급도 10일치 깔고 들어간 업소라서요 | |
익명 (16.09.18 22:58:56) | 답글 신고(0) |
현금수령이면 일했었다는 증거는 있으신지..요즘 누가 월급을 현금으로 주나요 ..현금으로 준다는 자체가 업주도 처음부터 다 계산이 되어있었던건데..근무했다는 증거를 내밀기가 상당히 까다로울거 같네요. 근무했었다는 증거 찾는게 우선입니다 근무 날짜를 찾기전에 | |
익명 (16.09.18 23:00:00) | 답글 신고(0) |
같이 신고할 근무자가 있긴한대.. 근무를 했다는 증거도 제가 찾아야되요? | |
익명 (16.09.18 23:04:24) | 답글 신고(0) |
생각해보세요 사장이 근무한적 없다고 우기면 사람쓴적도 없는 사람한테 근무한이력없다는 증거를 대라고 하겠나요? 애초에 없었던 인물이라는데... 근로계약서 내용과 근무내용이 틀려도 근로자가 계약서와 다르게 일했다는걸 증명해야하는 상황이에요 | |
익명 (16.09.18 23:07:07) | 답글 신고(0) |
그럼 진정해도 내가 이가게에서 일한증거가 없으면 그냥 못받는다는거죠? | |
익명 (16.09.18 23:10:48) | 답글 신고(0) |
일한적 없는사람이라고 그쪽에서우기고 증거 없으면 당연히 못받겠죠... 현금으로 월급을 줬다는거 자체가 사장은 그런 계산이 이미 깔린거에요.. 아마 일했다는 증거는 증거 아닌 증인이라도 가능할수는있습니다 같이 일했던 청소팀이라던지.. 같이 신고할 근무자도 증인으로 될거 같긴한데 서로 증인이라 어떨지 모르겠지만 둘이서 진정하면 업주도 발뺌을 못할수도. 우선 입증하라고하면 증인이라도 .. | |
익명 (16.09.18 23:13:03) | 답글 신고(0) |
일했다는건 입증 했다치고 정확히 몇일 입사 몇일퇴사를 증명못하면 사장이 증명해야되는거아니에요? | |
익명 (16.09.19 01:58:25) | 답글 신고(0) |
서로 주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사장이 예를들어 질문자님 쓴적도 없다고 주장한다면 근무했다는걸 증명하는건 님 혼자서 해야할 일이 되는거죠. 하지만 사장이 님이 주장하는 기간보다 짧게 썼다고 한다면 그 증명은 사장이 하게되겠죠. 님 역시 마찬가지로 사장보다 긴 기간 근무했다고 주장한다면 그 증명 역시 질문자님이 해야겠죠. | |
익명 (16.09.19 12:19:49) | 답글 신고(0) |
주위 증인 확보하세요 | |
익명 (16.09.25 02:53:45) | 답글 신고(0) |
ㅇㅇ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