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운영정책
  • 익명 (18.08.30 23: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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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
    0
  • 익명 (16.10.22 0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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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금을 든 곳에 가서 해약한다 ㅋㅋㅋ
    0
  • 익명 (16.09.25 03:4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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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ㅎㅎ
    1
    익명 (16.10.22 02:06:37) 답글 신고(0)
    ㅋㅋ
  • 익명 (16.09.21 05:4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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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한테 가서 말해 보는게 편한데
    2
    익명 (16.09.25 03:43:45) 답글 신고(0)
    ㅇㅇ
    익명 (16.10.22 02:06:49) 답글 신고(0)
    모르면 돈 내고 노무사 찾아가라.
  • 익명 (16.09.18 16: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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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적으로 월급 얼마 받기로 한건지도 말 안해주고
    5인 이상인지 아닌지도 안알려주고 그냥 저따위로 질문하는거 보니 너도 참 답답하다.
    기본이 안된듯.
    2
    익명 (16.09.25 03:43:58) 답글 신고(0)
    ㅎㅎ
    익명 (16.10.22 02:19:22) 답글 신고(0)
    ㅠㅠ
  • 익명 (16.09.18 16:4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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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ㅄ같이 이러지 말고 글을 검색해보던가 아니면 인터넷 검색으로 최저임금 계산법 이런것좀 찾아봐라.
    1
    익명 (16.09.25 03:44:22) 답글 신고(0)
    ㅠㅠ
  • 익명 (16.09.18 14:4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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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넌 월급 미지급이니까 14일안에 급여안들어오면 임금체불과 최저임금 두가지로 인터넷 노동청사이트가서 민원접수하고 만약 급여가 그안에 들어오면 최저임금미만으로 신고햐
    2
    익명 (16.09.25 03:44:47) 답글 신고(0)
    ㅎㅎ
    익명 (16.10.22 02:19:31) 답글 신고(0)
    ㅎㅎ
  • 익명 (16.09.18 1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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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청 사이트들어가면 다나오는데 왜여기서 물어보냐 멍청하게
    2
    익명 (16.09.25 03:44:55) 답글 신고(0)
    ㅇㅇ
    익명 (16.10.22 02:19:37) 답글 신고(0)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