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운영정책
  • 익명 (18.08.30 23:56:36)

    신고(0)

    ㅋㅋ
    0
  • 익명 (16.10.07 04:08:01)

    신고(0)

    받아요 속으로 욕하며
    0
  • 익명 (16.09.25 03:53:32)

    신고(0)

    ㅎㅎ
    0
  • 익명 (16.09.21 05:52:33)

    신고(0)

    글게 ㅅ ㅂ 일부러 그러나
    1
    익명 (16.09.25 03:53:37) 답글 신고(0)
    ㅇㅇ
  • 익명 (16.09.18 04:49:19)

    신고(0)

    120수령 + 현금 지급 받은 금액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신고가능하죠.
    1
    익명 (16.09.25 03:53:47) 답글 신고(0)
    증명은?
  • 익명 (16.09.18 02:15:03)

    신고(0)



    통장급여+현금수령=최저임금

    최저임금 안되면 적금타시고

    최저임금 적정하면 열심히 일하세요

    돈이없더라도 가오떨어지는 행동은 하지맙시다

    -비저리너-
    3
    익명 (16.09.18 02:18:58) 답글 신고(0)
    제가궁금한건 사대보험을120에넣고 통장으로입금도120 이렇게 했어요 소득신고도120 차후에 현금통장임금다합해서 최저임금미달일경우에 신고시 어찌되는건지몰라서요
    익명 (16.09.18 02:21:26) 답글 신고(0)
    4대보험을 120으로신고한거에대한 처분이랄까요 실소득은 기본급180이라고했을때 4대보험은 120에대한거로가입했을시 말에요
    익명 (16.09.25 03:58:26) 답글 신고(0)
    나머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