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운영정책
익명
(18.08.30 23:5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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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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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16.10.07 0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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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요 속으로 욕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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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요 속으로 욕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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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16.09.25 03:5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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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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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16.09.21 05: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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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게 ㅅ ㅂ 일부러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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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게 ㅅ ㅂ 일부러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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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16.09.25 03:5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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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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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16.09.18 04:4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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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수령 + 현금 지급 받은 금액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신고가능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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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수령 + 현금 지급 받은 금액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신고가능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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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16.09.25 03:5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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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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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16.09.18 02: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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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급여+현금수령=최저임금
최저임금 안되면 적금타시고
최저임금 적정하면 열심히 일하세요
돈이없더라도 가오떨어지는 행동은 하지맙시다
-비저리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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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급여+현금수령=최저임금 최저임금 안되면 적금타시고 최저임금 적정하면 열심히 일하세요 돈이없더라도 가오떨어지는 행동은 하지맙시다 -비저리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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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16.09.18 02: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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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궁금한건 사대보험을120에넣고 통장으로입금도120 이렇게 했어요 소득신고도120 차후에 현금통장임금다합해서 최저임금미달일경우에 신고시 어찌되는건지몰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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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16.09.18 02: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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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을 120으로신고한거에대한 처분이랄까요 실소득은 기본급180이라고했을때 4대보험은 120에대한거로가입했을시 말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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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16.09.25 03:5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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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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