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운영정책
익명
(18.08.30 23:59:33)
신고(0)
ㅋㅋ
0
ㅋㅋ
확인
확인
익명
(16.09.25 04:13:05)
신고(0)
주휴수당까지 1.5배 해서 받으려는 무시무시한 자들 ㅋㅋㅋㅋ
그냥 원래 시급 기준으로 받는겁니다.
0
주휴수당까지 1.5배 해서 받으려는 무시무시한 자들 ㅋㅋㅋㅋ 그냥 원래 시급 기준으로 받는겁니다.
확인
확인
익명
(16.09.17 19:37:43)
신고(0)
근무시간 입증만 하면댐
1
근무시간 입증만 하면댐
확인
확인
익명
(16.09.25 04:13:16)
답글
신고(0)
ㅎㅎ
확인
익명
(16.09.17 06:06:31)
신고(0)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청에서 계산 때려주기에
근무시간을 입증해야 한다는것이
하실일이라 생각됩니다
오리발 ㄴㄴ해
1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청에서 계산 때려주기에 근무시간을 입증해야 한다는것이 하실일이라 생각됩니다 오리발 ㄴㄴ해
확인
확인
익명
(16.09.25 04:13:45)
답글
신고(0)
에휴... 이런 멍청한 애들이 오면 답답하드라. 그냥 일반 시급 기준으로 주휴수당 받는거야. ㅇㅋ?
확인
익명
(16.09.16 19:39:10)
신고(0)
주휴수당 계산할때는 최저시급으로 계산합니다.
1
주휴수당 계산할때는 최저시급으로 계산합니다.
확인
확인
익명
(16.09.25 04:14:09)
답글
신고(0)
최저시급이 아니라.. 원래 받기로한 시급..... 근데 모텔 업계가 최저시급이긴 하지;;;
확인
익명
(16.09.16 12:34:58)
신고(0)
주휴수당 얘기하는겁니다 ㅠㅠ
2
주휴수당 얘기하는겁니다 ㅠㅠ
확인
확인
익명
(16.09.16 19:39:26)
답글
신고(0)
최저시급으로 계산함
확인
익명
(16.09.25 04:14:21)
답글
신고(0)
ㅇㅇ
확인
익명
(16.09.16 09:32:33)
신고(0)
야간수당 적용되는 시간은 밤10시부터 아침6시까지 입니다. 나머지시간은 최저시급이구요. 12시간근무시간중에 2시간은 4860원 나머지 10시간은 7290원 합이 82620 이네요.
-비저리너-
4
야간수당 적용되는 시간은 밤10시부터 아침6시까지 입니다. 나머지시간은 최저시급이구요. 12시간근무시간중에 2시간은 4860원 나머지 10시간은 7290원 합이 82620 이네요. -비저리너-
확인
확인
익명
(16.09.16 10:34:01)
답글
신고(0)
근데 거기서도 휴게시간 뺄껄요
확인
익명
(16.09.16 12:35:36)
답글
신고(0)
내가받을총액말구요 주휴수당 계산할때 야간시급으로 계산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확인
익명
(16.09.16 19:39:52)
답글
신고(0)
주휴수당은 그냥 최저시급기준으로 하면 되죠.
확인
익명
(16.09.25 04:14:45)
답글
신고(0)
야간 시급 아닌 원래 시급 기준입니다.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