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운영정책
  • 익명 (18.08.31 00:01:20)

    신고(0)

    ㅋㅋ
    0
  • 익명 (16.09.12 23:22:50)

    신고(0)

    글쓴이 말은 즉 새벽 휴게시간때 정말 한팀도 받지않으신건가? 그 시간때 일지에 손님받고 적었으면 본인 필체가 있겠죠! Cctv가 더 정확하지만요
    2
    익명 (16.09.13 09:09:34) 답글 신고(0)
    그러게요
    익명 (16.09.25 05:49:59) 답글 신고(0)
    ㅇㅇ
  • 익명 (16.09.12 21:58:54)

    신고(0)

    CCTV 찍어가던가 혼자 근무했으면 손님 카드 결제 시간 같은거로도 됩니다.
    그리고 월급은 통장에 계좌이체로 받으면 확실한데
    그냥 현찰로 받았다면 최초 구인글 올렸던것 캡쳐 하는게 도움이 됩니다.
    3
    익명 (16.09.12 22:28:35) 답글 신고(0)
    아 감사합니다 cctv를 찍어간다는게 무슨 말인지ㅠㅠ cctv 돌아가는걸 핸드폰으로 찍어가란 말씀이신가요 새벽손님 카드전표를 찍어놓거나요 그쵸?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익명 (16.09.13 03:07:01) 답글 신고(0)
    새벽에 근무하는 근무자가 님 혼자였을 경우는 고용주가 주장하는 휴게시간에 손님 받은거로 충분히 증명이 됩니다. 카드 전표와 객실 프로그램 화면 찍으면 되는거구요 CCTV 찍어가라는 말씀은 질문자님이 근무 하셨으면 모텔 어딘가에는 휴게시간중에 움직이며 일하는 님이 찍혀 있지 않습니까? CCTV 재생을 해놓고 당시 근무했던 시간이 같이 나오게 님 핸드폰으로 동영상 촬영하시라는 뜻 입니다.
    익명 (16.09.25 05:50:06) 답글 신고(0)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