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다고 체불액을 모두 받을 수 있는 건 아닌 듯 합니다.
체불액이 확정됐음에도 사업주가 괘씸죄를 적용해 계속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 과정이 번거롭고 고통스러워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통상 확정된 체불액에서 조금 내려간 금액으로 합의를 보게 됩니다.
경험에 비춰봤을 때 확정된 체불액을 계속 주장하기보다 사업주가 감내 가능한, 가장 높은 금액을 제안하는 게
근로자에게 가장 이익이 됐던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