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고객이 뜸한 시간대라도 카운터를 지키고 있다면, 휴게시간이 아닌 대기시간(=근로시간)이 맞습니다.
하지만 노동법 교과서에서 그렇다는 얘기이지, 노동청에선 법리적 판단보다 상식적 판단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24시간 휴게시간 없이 근로한 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를 곧이곧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차라리 새벽에 어느 정도 휴게를 취했다고 인정하는 게 노동청 감독관 입장에선 더욱 신빙성 있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한 달 최저임금을 300만원 이상으로 만드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이니까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주장과 근거에 신뢰감을 입히는 일입니다.
누가 들어도 고개가 끄덕여 질 수 있게 이야기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