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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 (18.08.31 00: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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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
    0
  • 익명 (16.09.01 18:3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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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모텔업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현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게 바로 본인의 체불액입니다.
    하지만 감안해야 할 요소가 워낙 많아 체불액을 산정하더라도 정확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근로시간, 휴게시간, 기본급, 추가 수당(더블권, 숙박권 등) 지급 여부 등에 따라
    체불액은 롤러코스터를 탈 수 있거든요.

    당장 체불액을 산정하는 일보다 중요한 건,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지, 근로계약서에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지, 임금지급명세서를 받은 적이 있는지 등
    실질적인 근거자료를 확보, 파악하는 일입니다.
    결국 근거자료를 토대로 체불액이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추가 궁금한 점 있을 경우 아래에 댓글 달거나 카톡([email protected]) 주세요.
    1
    익명 (16.10.21 01:56:46) 답글 신고(0)
    네
  • 익명 (16.08.31 18: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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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청 간다고 그 울화까지 정신적 - 시간적 - 육체적 오가는 고통마저도 이자 언쳐서 다 해결해 준답니까 ~ ??

    그런 넘의 사장은 머지 않아,, 뉴스에 대문짝 만하게 기사 나오겠넹 ~


    창자를 배 밖으로 쏟아내야 ~ 정신 줄 ~ 그때서야 ~ 내가 사람이 아니였구나 ~~~ 뒤늦게 느끼지...
    1
    익명 (16.10.21 01:57:17) 답글 신고(0)
    ㅋㅋㅋ 뭐만 하면 정신적 보상 운운하네 ㅋㅋㅋㅋ
  • 익명 (16.08.31 01: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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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건 대략적인것이고 본인의 상황에 따라 조금씩 금액이 다르게 나옵니다.
    휴게시간을 부여 받는 사람도 있을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기때문에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3
    익명 (16.08.31 09:55:21) 답글 신고(0)
    대략이라고 적어놨자나
    익명 (16.08.31 21:51:31) 답글 신고(0)
    ㅇㅋㅇㅋ 쏘리
    익명 (16.10.21 01:57:24) 답글 신고(0)
    ㅋㅋㅋ
  • 익명 (16.08.30 20:2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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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감사
    1
    익명 (16.10.21 02:10:03) 답글 신고(0)
    ㅇㅇ
  • 익명 (16.08.30 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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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정보 감사
    1
    익명 (16.10.21 02:10:08) 답글 신고(0)
    ㅇㅇ
  • 익명 (16.08.30 13:5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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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아는거랑틀리네
    노무상담받아보면
    290정도나와...
    2
    익명 (16.08.31 09:55:06) 답글 신고(0)
    대략이라고 적어놨자나 ....
    익명 (16.10.21 02:10:15) 답글 신고(0)
    ㅇㅇ
  • 익명 (16.08.30 10:5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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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것은 최소금액으로 격일제 일하시는분들은 적용되는것입니다. 더블권 맥주권은 부가적인 사항이구요.
    1
    익명 (16.10.21 02:10:24) 답글 신고(0)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