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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8.31 00: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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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16.09.01 18:4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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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모텔업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고 있는 현직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조건과 다른 내용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보다 과정이 용이합니다.
요즘엔 임금체불이 문제가 되다보니 근로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사업장도 더러 있는 듯 합니다.
근로자 본인이 근로계약서를 꼼꼼히 읽고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수 밖에 없을 듯 합니다.
추가 궁금한 점 있을 경우 아래에 댓글 달거나 카톡(
[email protected]
)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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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모텔업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고 있는 현직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조건과 다른 내용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보다 과정이 용이합니다. 요즘엔 임금체불이 문제가 되다보니 근로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사업장도 더러 있는 듯 합니다. 근로자 본인이 근로계약서를 꼼꼼히 읽고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수 밖에 없을 듯 합니다. 추가 궁금한 점 있을 경우 아래에 댓글 달거나 카톡(mulder00@hanmail.net)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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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16.10.05 23:3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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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으십니다. 여기서 의뢰하는 노동자들이 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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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0.21 02:3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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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8.29 23: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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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법으로 정해져 있고 가장중요한 시급과 유무,퇴직금은 아무리 업장 유리한데로 계약을 한다해도 그 자체가 위법이라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업주 정도면 잘 알고 있을 것인데도 뭐하러 그런 걸 작정하는지원,,,?
그리하면 나중에 딴소리 못하겠지 스스로 생각하나본데 노동청 가면 아무런 가치없는 종이한장 일 뿐이며
직원은 항시 사진찍어놓고 기록 보관해서 증거자료 남겨 놓으면 아무런 문제 없이 똥값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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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법으로 정해져 있고 가장중요한 시급과 유무,퇴직금은 아무리 업장 유리한데로 계약을 한다해도 그 자체가 위법이라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업주 정도면 잘 알고 있을 것인데도 뭐하러 그런 걸 작정하는지원,,,? 그리하면 나중에 딴소리 못하겠지 스스로 생각하나본데 노동청 가면 아무런 가치없는 종이한장 일 뿐이며 직원은 항시 사진찍어놓고 기록 보관해서 증거자료 남겨 놓으면 아무런 문제 없이 똥값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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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8.30 07: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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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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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0.05 23: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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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0.21 02:3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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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8.29 20: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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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면 위반으로 접수 하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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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0.05 23:3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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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0.21 02:4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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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8.29 20: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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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로 작성된 내용에 대해서는 노동청 신고하고 정상적으로 계산해서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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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로 작성된 내용에 대해서는 노동청 신고하고 정상적으로 계산해서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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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0.05 23:3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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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0.21 02: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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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8.29 1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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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어 그냥가서 밀고붙이는게 이기는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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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0.05 23:3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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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0.21 02:4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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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8.29 12: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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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근로계약서 문제가 많습니다 인터넷 검색하시면 사례많이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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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근로계약서 문제가 많습니다 인터넷 검색하시면 사례많이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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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8.29 20: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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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으로 하도 신고를 해대니까 나름 합법 안쪽에 들어오게 하려고 그러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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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0.05 23:3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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