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운영정책
  • 익명 (18.08.31 00:4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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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
    0
  • 익명 (16.08.19 21: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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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기전에 노무사 들려서 상담 받고 그런 돈 아까워 하지 말고 상담 받어.
    1
    익명 (16.10.21 04:43:58) 답글 신고(0)
    ㅠㅠ
  • 익명 (16.08.19 21: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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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도 되. 가 ㅇㅋ?
    1
    익명 (16.10.21 04:44:04) 답글 신고(0)
    ㅇㅇ
  • 익명 (16.08.12 20: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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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 계약서를 섰는데 설명 듣거나 교부 받은적이 없다는건 무슨 말인지.
    안보고 그냥 싸인만 하셨나? 만약 그랬다면 4시간 휴게시간에 못 쉰거 증명해야 합니다.
    업주는 4시간 휴게 줬다고 주장할거니까.
    1
    익명 (16.10.21 04:44:09) 답글 신고(0)
    ㅋㅋ
  • 익명 (16.08.12 13: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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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하시고 근로 계약서 작성햐도 법 자체를 위반하면 무효가 됩니다 노무사가 저에게 그래서 임금 체불 위반이라고 무효 라더군요 법 좋아해도 그 중하나라도 위반 하면 그건 젇체적으로 무효 입니다
    1
    익명 (16.10.21 04:44:15) 답글 신고(0)
    ㅋㅋㅋ
  • 익명 (16.08.12 09:5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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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 가서 30분에 2만인가 3만이야 가서 상담받아 맡기진말고
    1
    익명 (16.10.21 04:44:24) 답글 신고(0)
    ㅇㅇ
  • 익명 (16.08.12 08:2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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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좋아하는넘이 급여를 그따위로 주냐??ㅋㅋㅋ
    1
    익명 (16.08.12 13:07:19) 답글 신고(0)
    내마리 그거 계약서 백퍼 무효 법 좋아해고 하나라도 위반하면 무효가 되는게 이 세상인데
  • 익명 (16.08.12 08:2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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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30x1.5 =9045 주휴수당포함해서 대략230-250안쪽 나오것네...
    180받았으먼 나머지 못받은금액합치고 그리고 퇴직금도 있것네,,
    인터넷 노동청 진정접수하고 출두명령 나오면 그때 가서 정확히 계산해줄거다
    1
    익명 (16.10.21 04:44:32) 답글 신고(0)
    ㅋㅋㅋㅋ
  • 익명 (16.08.12 07:4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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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직원이 5인이라면 250 4인이시라면 계산해보세요
    1
    익명 (16.10.21 04:44:38) 답글 신고(0)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