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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 (18.08.31 00:4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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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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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 (16.08.10 20:3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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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4대보험 미가입으로 신고 넣으시고
    근로계약서 작성 안했으면 그것도 신고 넣으시고
    사대보험 들어서 6개월치 제한다는건 만약에 납부가 확인되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사대보험이 사용자 반, 노동자 반 부담이니까요. 납부 확인 되었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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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 (16.08.10 17:3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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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말은 780다받고싶은데 사대보험 제외해서 준다면 제외해서받아야되는건지좀 알려주세요
    3
    익명 (16.08.10 17:35:54) 답글 신고(0)
    다받으라고 왜빼냐고 사대보험을 도라인가진짜
    익명 (16.08.10 17:49:37) 답글 신고(0)
    알겠습니다
    익명 (16.08.10 20:31:58) 답글 신고(0)
    사대보험 안들어주고 있다가 나중에 들겠다고 하면 노동자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은 제할수 있는데 6개월치 제대로 신고하고 납부 했는지 확인이 먼저 필요함.
  • 익명 (16.08.10 17: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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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류쳐당하고싶냐 세게밀고가 어쩡쩡하지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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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 (16.08.10 17: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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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개소리지껄이지말라그래 어차피안볼사람
    3
    익명 (16.08.10 17:21:14) 답글 신고(0)
    그니까사대보험을제외해서주는게 개소린가요아니면 법적으로그렇게해야되나요?
    익명 (16.08.10 17:28:37) 답글 신고(0)
    사대보험은의무야 다안주면 노무사상담할거니까 알아서뻐기던지 니맘대로하라해
    익명 (16.08.10 20:32:50) 답글 신고(0)
    사대보험 의무인데 사용자 50%, 노동자 50% 내는거야. 가입했으면 월급에서 제하고 주는데 지금 질문자는 사대보험 없이 하다가 지금에서 6개월치 한다니까 사용자가 먼저 납부 하고 확인 되면 그 때 50% 금액 제하는게 맞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