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까지는 다 계산해서 받을수 있습니다.
일단 인터넷으로 노동청에 민원 넣으시고 담당관 배정됬다 하면 그 때 가시면 됩니다.
하루 근무시간이 평균 12시간 되는거 같은데
상시5인이상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야근수당 + 추가수당 + 주휴수당 계산하시면 될거 같네요.
일하는 시간 계산하실때 12시간에서 휴게시간은 제외하시면 됩니다.
밥먹는 시간이 한시간 있었으면 제하시고 자유롭게 쉴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다면 그것도 제해야 합니다.
근무지 이탈 가능하고 아무런 방해도 안받고 쉬는시간이 있으면 그건 휴게시간이고
근무지에서 쉬다가 일이 있으면 바로 해야되는 경우는 대기시간입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작성 안하셨으면 그것도 같이 신고 하시구요
근로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사용자 측에서 새벽에 휴게시간을 3시간씩 줬다 이런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휴게시간이 아니라 대기시간이었다 증명을 해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