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운영정책
익명
(18.08.31 00:5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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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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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16.08.09 19:3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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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번이 격일제일 경우 한명이 쉬게되므로 4인이지만 주.야 교대로 했을시에는 2명으로 봅니다.
그래서 5명이 됩니다.
근거를 가져오라 하면 출근부가 있으면 그게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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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번이 격일제일 경우 한명이 쉬게되므로 4인이지만 주.야 교대로 했을시에는 2명으로 봅니다. 그래서 5명이 됩니다. 근거를 가져오라 하면 출근부가 있으면 그게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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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16.08.09 13:2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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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인원으로 산정하는게 맞음.
즉, 월급여 받는인원이 근무인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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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인원으로 산정하는게 맞음. 즉, 월급여 받는인원이 근무인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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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16.08.09 19: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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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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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16.08.09 07: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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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임. 평균 인원으로 봐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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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임. 평균 인원으로 봐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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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16.08.09 00: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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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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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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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16.08.09 05: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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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가있나요 ? 감독관이 찾아오라는디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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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16.08.09 00: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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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5인이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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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5인이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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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16.08.09 05:4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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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가 혹시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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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16.08.08 23:3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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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1)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1) 해당 사업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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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1)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1) 해당 사업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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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16.08.08 23: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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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년에서 복사해옴.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최승오 입니다.
5 인이상 사업장의 판단 기준은 매월 임금대장에 월급을 받은 사람 숫자가 몇명인지를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질문과 같이 근무시간을 달리하여 4명씩 2교대로 근무했디면 8명이 되어 5인 이상 사업장이 됩니다. 비슷한 이유로 상시 5인이라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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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년에서 복사해옴.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최승오 입니다. 5 인이상 사업장의 판단 기준은 매월 임금대장에 월급을 받은 사람 숫자가 몇명인지를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질문과 같이 근무시간을 달리하여 4명씩 2교대로 근무했디면 8명이 되어 5인 이상 사업장이 됩니다. 비슷한 이유로 상시 5인이라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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