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6.08.06 03:28:13) | 답글 신고(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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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과실인지 모텔 과실인지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겠죠. 저 당시에는 화장실 바닥에 미끄럼 방지 타일은 되어 있지 않고 욕실에서 신는 슬리퍼가 미끄럼 방지 슬리퍼였습니다. 근데 손님 말로는 맨발로 샤워하다 미끄러졌다고 해서 사장님이 그냥 보상해주고 그 다음에 미끄럼 방지 타일 + 미끄럼 방지 슬리퍼 이렇게 해놨습니다. | |
익명 (16.08.06 19:58:30) | 답글 신고(0) |
저런..... 맘고생 심하셨나보군요. 앞으로는 객실 방,욕실에 눈에 잘띄게 미끄럼 조심이라고 경고문 비치하세요... 경고문 비치해두면 법적으로 어느정도 책임 면할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