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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 (18.08.31 01: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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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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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 (16.08.06 02:2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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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기 드문 일이군요
    주차장에 세우면 바로 견인 할수 있는줄 알았는데 저런 과정이 필요하군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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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 (16.08.06 02:41:36) 답글 신고(0)
    차라리 공유지면 바로 견인이 가능한데 사유지라서 시청에서 바로 처리 불가능하고 방치 차량일 경우에만 견인 처리가 되는데 거기에 2주~1달정도 그대로 서 있어야 된다고 하네요. 영업에 방해되서 빨리 치우려면 견인비 직접 부담하고 경찰 입회하에 치울수 있다고 하네요.
  • 익명 (16.08.05 19:4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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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인 오너가 대가리가 멍청하면 밑에 직원들은 손-발이 더 고생하며 건강도 잃기 마련이지...

    사장이 염전이면 직원들은 근무시와 생활도 피폐해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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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 (16.08.05 19:58:53) 답글 신고(0)
    뜬금 없이 사장 염전이야기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 익명 (16.08.05 19:3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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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일이 있군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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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 (16.08.05 19:59:33) 답글 신고(0)
    네 저도 일하면서 처음 당해봐서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직접 신고 전화해서 물어보고 들은 정보라 혹시 도움 되실까 해서 적어봤습니다.
  • 익명 (16.08.05 10: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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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어 빵꾸내고 유리창도 뿌게고 그랬어야죠. cctv도 경찰한데 보여줄 의무 없어요.경찰도 보고 깊으면 영장가져와야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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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 (16.08.05 14:39:41) 답글 신고(0)
    이 형 무서워
    익명 (16.08.05 19:21:56) 답글 신고(0)
    괜히 그랬다가 문제 될까봐.. 빨리 차나 뺐으면 좋겠더라구요. 안그래도 요즘 손님 많은데 주차 자리 없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