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관련해서 그런 확약서 받아봤자 소용 없습니다.
그런데 근로 계약서에 서명을 하셨다니 거기 적혀있는 휴계시간은 본인이 챙겨드셔야 합니다.
보통 업주들이 머리 써서 근무시간 및 휴계시간을 조절해서 현재 지급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맞게 고치는데요
휴계시간은 아무 방해를 받지 않고 쉬는 시간으로 그 시간동안은 업장을 떠나 있어도 되는 그런 휴게시간입니다.
현실적으로 쉬지 못한다면 그건 대기시간이고 임금을 지급해야하는 시간이 됩니다.
나중에 최저임금으로 신고한다고 했을시 이 휴게시간에 쉬지 못했다는것을 본인이 입증해야해서 어렵습니다.
혼자 근무 하신다니 해당 내용 잘 정리해서 신고하면 될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