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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 (16.07.28 10: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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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들은 항상 법을 좋아하시만

    근로기준법과 최저시급법은 정말 싫어하시죠

    펙트는 근무시간은 12시간인대 식사시간이나 휴게시간은 안주는게 문제입니다

    사장님 12시간근무중에 8시간근무에 4시간 휴게시간주면은 누가 신고할까요 안주면서 준다고 하니까 문제인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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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 (16.07.28 12:17:25) 답글 신고(0)
    근로계약서상에는 휴게시간이라고 해놓고 실제로는 대기시간인 경우가 대부분.
    익명 (16.09.04 00:22:20) 답글 신고(0)
    맞아요
    익명 (16.09.04 00:22:52) 답글 신고(0)
    사장들 입장에서 쉬는시간은 손님 없을때 그냥 있는걸 휴게시간으로 여기니 일하는거 없이 앉아있다 돈 벌어 간다고 생각하는거죠. 답답한소리임.
    익명 (16.11.24 03:11:37) 답글 신고(0)
    ㅠ
  • 익명 (16.07.28 10: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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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식 근로기준이아닌 업주임의의 근로계약서는 무효입니다 법에서 정한 근무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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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 (16.09.04 00:23:02) 답글 신고(0)
    ㅇㅇ 맞습니다.
  • 익명 (16.07.28 1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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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상에 내용과 근무조건이 같으면 상관없지만

    근로계약서 근무조건이랑 현실적인 근무조건이 틀릴경우에는 계약은 무효입니다

    하지만 그걸 소명해야 하는 의무는 근로자 해야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형식적이니 그냥 사인해라해서 하면 바보됩니다

    잘보고 이상하거나 공제하는게 많은곳은 그냥 차비버렸다 생각하시고 집에가세요

    그곳은 피하는게 정신건강에 이롭고 후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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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 (16.07.28 12:17:49) 답글 신고(0)
    ㅇㅇ 잘 읽어보고 사인했으면 자기 휴게시간은 챙겨 먹을것.
  • 익명 (16.07.28 05:4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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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가든 말든 신경쓰지 마세요. 노동부는 사법부 아니니 불만족스러우면 법으로 가면 됩니다. 변호사 비용 및 손해 배상과 세금까지 상대방에게 물리세요 . 직원이 꽤씸하면 얼마든지 형사와 민사로 대응할수 있읍니다.온라인에 난무하는 일방적인 엉터리 정보 신경쓸 필요 없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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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 (16.07.28 07:53:14) 답글 신고(0)
    아직까지 읍니다 읍니다거리네... 진정 아제가 나타났다ㄷㄷㄷ
    익명 (16.07.28 11:18:48) 답글 신고(0)
    그러게 아저씨인지 할배인지 아줌마 일 수도 걍 서로 양심껏 좀 살자
    익명 (16.07.28 12:18:27) 답글 신고(0)
    ㅋㅋㅋㅋ 뭐래 법으로 가봤자 이길게 뭐 있을까?
    익명 (16.07.28 18:38:52) 답글 신고(0)
    엉터리???ㅋ 그건 너같은 기본적인 개념없는 무뇌충들이 바라는 소망이겠지...ㅋ 근로기준법이 먼지나 아냐?ㅋ 노동부가서 니가아는 개념대로 대응해봐...ㅋ 지가나던 개가 웃것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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