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운영정책
  • 익명 (18.08.31 01: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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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
    0
  • 익명 (16.09.01 01:5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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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ㄷㄷㄷㄷㄷㄷㄷ
    1
    익명 (16.11.24 03:40:00) 답글 신고(0)
    ㅠ
  • 익명 (16.07.25 11: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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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셨네요. 좋은곳 찾기 바랍니다.
    2
    익명 (16.09.01 01:55:51) 답글 신고(0)
    ㅠㅠ
    익명 (16.11.24 03:40:07) 답글 신고(0)
    ㅠ
  • 익명 (16.07.25 0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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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는 시간이라 하면 일에서 아예 벗어나서 쉬는시간을 정해줬을때 인정 되는겁니다.
    그냥 일하다가 안바쁘면 쉬고있다 일 있으면 또 하고 이런 방식은 대기시간으로 인정되서
    임금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일단 그만 두신것도 그렇지만 사장님하고 한번 이야기는 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사장도 사람이면 숙소에 관한건 달리 해줄수도 있고 이야기 해도 답이 없으면 그만두는게 맞겠죠.
    그런데 일하는 사람 밥 먹을 시설도 안해주고 부식비도 안주는거 보니 말 하나 마나 일거 같긴 합니다.
    하루 12시간씩 일하고 한달에 2번쉬는 정도로 일했다면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면 200만원 넘고
    상시 5인 업소일경우 야간수당 적용되서 250넘습니다.
    3
    익명 (16.09.01 01:56:09) 답글 신고(0)
    이분 잘 해결 되셨나 모르겠네.
    익명 (16.10.03 01:15:56) 답글 신고(0)
    ㅋㅋㅋ
    익명 (16.11.24 03:40:14) 답글 신고(0)
    ㅠ
  • 익명 (16.07.25 03: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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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청은 포기하심이 좋아요
    7
    익명 (16.07.25 05:07:14) 답글 신고(0)
    따져보고 받을수 있는건 받아야지 포기하고 그냥 가는 사람때문에 사장들이 최저임금도 안되는 공고 계속 내는겁니다.
    익명 (16.07.25 13:10:12) 답글 신고(0)
    포기같은소리하네 왜 당연히 받을수있는데 포기??
    익명 (16.07.26 03:33:58) 답글 신고(0)
    이런 명언이 있죠 직장은 그만 둬도 노동청은 포기 못한다고
    익명 (16.08.04 07:37:21) 답글 신고(0)
    ㅋㅋㅋㅋ
    익명 (16.09.01 01:56:23) 답글 신고(0)
    업주놈인가 포기하라네 ㅋㅋㅋㅋ
    익명 (16.10.03 01:16:05) 답글 신고(0)
    ㅋㅋㅋ
    익명 (16.11.24 03:40:18) 답글 신고(0)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