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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 (18.09.01 01: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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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
    0
  • 익명 (16.09.25 23:4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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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ㅇ
    0
  • 익명 (16.06.19 22: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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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모텔업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고 있는 현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에 따라 체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휴게시간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고 보는 게 맞을 듯 합니다.
    점심, 저녁 식사시간 총 40분 외에 휴게시간이 없었다는 건, 근로자측 주장에 불과합니다.
    사업주는 분명 휴게시간이 5시간 이상이었다고 말하는 등 반대의 주장을 펼칠 겁니다.

    근로자-사업주 공히 휴게시간에 대해 너무 무리한 주장을 펼치기보다
    어느 정도 양보하는 편이 합의에 이르기 훨씬 쉽습니다.

    휴게시간을 몇 시간으로 책정했느냐에 1달에 받아야 할 적정금액이 롤러코스터를 타듯 바뀝니다.
    적으면 180만원, 많으면 300만원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산정된 적정금액에서 기존에 받아 온 190만원을 빼면 체불액이 나옵니다.
    노동청에서 사업주 쪽과 얘기를 해보기 전까진, 체불액을 똑 부러지게 얼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 있을 경우 아래에 댓글 달거나 카톡([email protected]) 주십시오.
    3
    익명 (16.06.21 22:00:09) 답글 신고(0)
    저 알아서 하심
    익명 (16.06.21 22:00:23) 답글 신고(0)
    저 분 알아서 하심
    익명 (16.09.25 23:49:58) 답글 신고(0)
    ㅋㅋㅋㅋ
  • 익명 (16.06.18 03: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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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당번이지만 신안 염전 노가다도 아니고 이렇게 5개월이나 왜 하는지..?

    2
    익명 (16.06.18 09:14:55) 답글 신고(0)
    이 분 마치 처음 부터 그 인간 속 마음 다 안다는 거 처럼 말하네 애초에 그 인간과 관련 없고 그 인간이 그렇게 행동 하는 인간 인지도 몰랐을텐데 단지 굶어 죽지 않고 살기 바래서 갔다가 그 인간 업장에서 일 하다 보니까 깨달은 사람이 올린 글 같은데 .... 이래서 경험이 중요한건데 그 인간이 이렇게 나올 줄 저 분이 알리가 있나 먹고 살려다 갔는데 깨달은 거지 이제서야 차라리 건설 현장 가서 일 하지 교량이라든지 철도 궤도라든지 경험 쌓고 기술 자격증 받고 인정 받고 좋은 대우 받지 뭐
    익명 (16.09.25 23:50:03) 답글 신고(0)
    ㅋㅋㅋ
  • 익명 (16.06.17 23: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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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주 새키가 악마 자식이네요 완전히 일반적으로 지식인이나 노동 연합 가시면 근무 기간 시간 휴무 근로자 수 쉬는 시간 말만 해줘도 노무사가 자동으로 계산 알아서 해줍니다
    3
    익명 (16.06.18 00:13:25) 답글 신고(0)
    여기는 소독필증도 가라로받고 사장이 직원 신상정보를 가지고 맘대로 지아들 실적올리기용으로 사용하네요 ㅡㅡ
    익명 (16.06.18 09:06:16) 답글 신고(0)
    개인 정보 보호 위반에다가 인권 침해 까지 정말 엿 같은 곳이네요 심각한 인간인거 같아요 어릴때 어떻게 컷으면 저 지 랄 인지
    익명 (16.09.25 23:50:07) 답글 신고(0)
    ㅋㅋㅋㅋ
  • 익명 (16.06.17 23: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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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월에 한번 쉬면 개 노답인데 업주 새키가 보통 미친 새키가 아니네요 딱 보니 임감 체불도 모자라 사악한 악마로 태어난 새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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