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 특성상 24시간 맞교대 근무를 하게 되는되요.
그러다보니 비번날을 제외하고 휴가를 갈 수 있는 날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1년마다 15일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근속기간이 길어지면 2년에 1번씩 연차휴가 일수가 15일에서 1일씩 늘어나기도 합니다.
만약 연차휴가를 전부 사용하지 못할 경우엔 잔여 연차휴가 일수에 대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요.
5년 근속기간 중 단 한 번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꽤 많은 잔여 연차휴가가 쌓여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부디 자신의 권리를 누릴 수 있길 고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