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모두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4대보험 가입 여부는 전적으로 사업주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4대보험료는 근로자도 부담되고 사업주도 부담되는 측면이 있어
근로자-사업주간 암묵적 동의 하에 미신고 사업장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로자가 요청했음에도 사업주가 가입시켜 주지 않는 건,
아무래도 4대보험료 부담 탓인 듯 합니다.
퇴사 후 고용센터나 근로복지공단에 소급해 신고할 수 있지만,
될 수 있으면 근속기간 중 사업주를 설득해 보는 게(물론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실업급여 수급시에도 도움이 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