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운영정책
  • 익명 (18.09.01 01: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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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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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 (16.09.04 06: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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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받아야 할 금액에 대한 기본 상식 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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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 (16.08.17 23:5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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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 조건.
    출근 장부랑 매출 장부 같은거.
    입금 받은 내역.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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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 (16.05.27 15:4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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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모텔업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고 있는 현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은 당사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근로를 했는데 임금을 받은 바가 없다고 주장만 할 게 아니라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속기간은 '통장거래내역서'를 통해 입증할 수 있습니다.
    매달 임금이 따박따박 찍혀 있을테니 이를 통해 근속기간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돼 있었다면, 가까운 고용센터에 가서 '피보험자 내역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휴게시간도 없이 근무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정황을 유추할 수 있는 자료가 의미가 없는 건 아닙니다.
    (1) 고객이 쉴 새 없이 투숙해 자리에 앉아 있는 시간이 거의 없었다 --> 업무일지
    (2) 사업주가 수시로 업무 지시를 내렸다 --> 카톡, 문자, 녹취
    (3) 카운터에서 잠을 청한 적이 없다 --> CCTV 자료
    (4) 점심, 저녁 식사 시간 외에는 휴게시간이 없었다 --> 퇴사 근로자의 '사실관계확인서'
    (5) 카운터에서 잠을 잘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다 --> 카운터 내부를 촬영한 사진

    신분증, 도장도 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 있을 경우 아래에 댓글 달거나 카톡([email protected])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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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 (16.08.17 23:50:49) 답글 신고(0)
    역시...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익명 (16.05.26 19:2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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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장 주소 사장님이나 관리자 전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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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 (16.05.26 19:53:02) 답글 신고(0)
    일단 고!!
  • 익명 (16.05.26 18:3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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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가시면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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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 (16.05.26 18:36:58) 답글 신고(0)
    그냥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