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은 당사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근로를 했는데 임금을 받은 바가 없다고 주장만 할 게 아니라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속기간은 '통장거래내역서'를 통해 입증할 수 있습니다.
매달 임금이 따박따박 찍혀 있을테니 이를 통해 근속기간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돼 있었다면, 가까운 고용센터에 가서 '피보험자 내역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휴게시간도 없이 근무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정황을 유추할 수 있는 자료가 의미가 없는 건 아닙니다.
(1) 고객이 쉴 새 없이 투숙해 자리에 앉아 있는 시간이 거의 없었다 --> 업무일지
(2) 사업주가 수시로 업무 지시를 내렸다 --> 카톡, 문자, 녹취
(3) 카운터에서 잠을 청한 적이 없다 --> CCTV 자료
(4) 점심, 저녁 식사 시간 외에는 휴게시간이 없었다 --> 퇴사 근로자의 '사실관계확인서'
(5) 카운터에서 잠을 잘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다 --> 카운터 내부를 촬영한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