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운영정책
  • 익명 (18.09.01 01: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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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
    0
  • 익명 (16.05.30 11:4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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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청 한번가보세요
    1
    익명 (16.11.01 02:22:32) 답글 신고(0)
    ㅋㅋㅋ
  • 익명 (16.05.25 23: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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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가고싶다 노동청
    3
    익명 (16.05.26 18:39:13) 답글 신고(0)
    나두
    익명 (16.05.30 11:45:39) 답글 신고(0)
    저두요
    익명 (16.11.01 02:22:38) 답글 신고(0)
    ㅋㅋㅋ
  • 익명 (16.05.25 13: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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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해서 상담 먼저 받아보세요
    2
    익명 (16.05.26 18:39:22) 답글 신고(0)
    그러게요
    익명 (16.11.01 02:22:46) 답글 신고(0)
    ㅇㅇ
  • 익명 (16.05.25 11:2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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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인에 비해서 돈 얼마 안되지만 돈 무시못한다 형 4인 이하서 1달햇나 1달 덜햇나... 여튼 40만원정도 쇼부 봣는데
    40x3 120 그게 적은돈이냐 가라 무조건 술집????/ 빠굴이 햇냐 신고넣어라 다신 안볼 가게고 사장이면 조져라
    1
    익명 (16.11.01 02:22:57) 답글 신고(0)
    ㅋㅋㅋㅋ
  • 익명 (16.05.24 21: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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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인미만 사업장인듯하네여 5인미만사업장은 주휴수당만 인정됩니다
    정상적인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면 대략230만원정도 받아야합니다
    이금액에 미만일시 나머지 차액이 임금체불입니다
    노동청에 진정하셔서 나머지 금액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두세달이어서 크게 돈은 되지를 않을듯합니다
    4
    익명 (16.05.24 22:51:40) 답글 신고(0)
    주휴 수당은 어떤 건가요..?
    익명 (16.05.25 00:13:32) 답글 신고(0)
    1주일에 하루 쉴수있는걸 격일제 근무라 못쉬니까 최저임금으로 계산한겁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가급적 피하는게 좋습니다 연장수당 ,야간수당 등등이 다 빠지고 주휴수당만 인정됩니다
    익명 (16.05.30 11:45:48) 답글 신고(0)
    힘들거같은데
    익명 (16.11.01 02:23:01) 답글 신고(0)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