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10시 ~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무할 경우 기본 시급의 50% 가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본 시급이 5,000원이었다면, 야간근무 시간대엔 7,500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야간근무 시간대 사이에 휴게시간으로 3시간이 책정돼 있다면,
총 8시간의 야간근무 시간 중 휴게시간 3시간을 차감한 5시간에 대해서만 가산 시급 7,500원을 적용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으로 몇 시간이 책정돼 있는지는 근로계약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휴게시간인지 대기시간(=근로시간)인지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는 의미이며,
다툼의 여지가 많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시급은 어떻게 산정해야 할까요?
(포괄임금제를 전제하지 않을 경우) 24시간 맞교대 근무를 할 경우 1달 임금에서 1월 통상근로시간인 146시간으로 나눠 주면 시급이 산정됩니다.
(포괄임금제를 전제할 경우) 16년 최저임금 6,030원이 시급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