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맞교대 근로를 하는 당번, 캐셔는 휴무를 아예 부여받지 못하기도 하고,
청소, 주방 등을 맡고 있는 근로자 분들은 월 1~3회 정도 휴무를 부여받는 듯 합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에선 1월 만근시 다음 달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년의 근속기간 중 근로하기로 약정한 날의 80% 이상 출근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부여받지 못할 경우엔 당연히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숙박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경우 대부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퇴직금에 대한 인식은 어느 정도 정착돼 1년 이상 근속 후 퇴사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듯 합니다.
혹시 연차휴가를 부여받지 못했다면, 연장 및 야간수당 외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