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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 (16.09.19 04: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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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수당 빼고 기본급을 최저시급 맞춰주면 될듯.
    0
  • 익명 (16.08.17 01:2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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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노동청 가면 수당 뺀 기본금 기준으로 최저임금 받을수 있습니다.
    굳이 신경 안써도 될듯 합니다.
    그냥 지금처럼 하면 덜 받는 만큼 적금 쌓았다가 나중에 받는데
    자꾸이러면 수당 없애버리고 기본급만 최저임금 딱 맞춰주면 결과적으로 받는 돈이 줄어듭니다.
    뭔말인지 이해 ㅇㅋ?
    1
    익명 (16.09.19 04:09:41) 답글 신고(0)
    ㅇㅇ ㅇㅋㅇㅋ
  • 익명 (16.03.15 20:5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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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기준 최저시급은 6030원입니다.
    3
    익명 (16.03.19 16:54:51) 답글 신고(0)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익명 (16.08.17 01:29:51) 답글 신고(0)
    ㅋㅋㅋ
    익명 (16.09.19 04:09:50) 답글 신고(0)
    네
  • 익명 (16.03.15 17: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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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급 얼마가 적당한가요
    월 360시간 기준
    2
    익명 (16.03.19 16:55:03) 답글 신고(0)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익명 (16.09.19 04:10:03) 답글 신고(0)
    알아서 계산하세요.
  • 익명 (16.03.15 15: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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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 ~~~ 식대 전부포함은 아니구요 ?? ㅋㅋㅋ
    2
    익명 (16.03.19 16:55:09) 답글 신고(0)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익명 (16.09.19 04:10:10) 답글 신고(0)
    ㅋㅋㅋㅋ
  • 익명 (16.03.15 14:3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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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기본급 얼마면 되는지요??
    3
    익명 (16.03.19 16:55:15) 답글 신고(0)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익명 (16.09.19 04:10:19) 답글 신고(0)
    최저임금에 맞게
    익명 (16.09.19 04:10:19) 답글 신고(0)
    최저임금에 맞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