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운영정책
익명
(16.09.19 04: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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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수당 빼고 기본급을 최저시급 맞춰주면 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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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수당 빼고 기본급을 최저시급 맞춰주면 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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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16.08.17 01:2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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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노동청 가면 수당 뺀 기본금 기준으로 최저임금 받을수 있습니다.
굳이 신경 안써도 될듯 합니다.
그냥 지금처럼 하면 덜 받는 만큼 적금 쌓았다가 나중에 받는데
자꾸이러면 수당 없애버리고 기본급만 최저임금 딱 맞춰주면 결과적으로 받는 돈이 줄어듭니다.
뭔말인지 이해 ㅇ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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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노동청 가면 수당 뺀 기본금 기준으로 최저임금 받을수 있습니다. 굳이 신경 안써도 될듯 합니다. 그냥 지금처럼 하면 덜 받는 만큼 적금 쌓았다가 나중에 받는데 자꾸이러면 수당 없애버리고 기본급만 최저임금 딱 맞춰주면 결과적으로 받는 돈이 줄어듭니다. 뭔말인지 이해 ㅇ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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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16.09.19 04: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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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ㅇㅋㅇ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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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16.03.15 20:5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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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기준 최저시급은 603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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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기준 최저시급은 603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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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16.03.19 16:5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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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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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16.08.17 01:2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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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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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16.09.19 04: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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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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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16.03.15 17: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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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얼마가 적당한가요
월 360시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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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얼마가 적당한가요 월 360시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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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16.03.19 16:5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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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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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16.09.19 0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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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서 계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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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16.03.15 15: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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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에 ~~~ 식대 전부포함은 아니구요 ??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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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에 ~~~ 식대 전부포함은 아니구요 ??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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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16.03.19 16:5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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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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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16.09.19 0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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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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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16.03.15 14:3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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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기본급 얼마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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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기본급 얼마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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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16.03.19 16:5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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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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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16.09.19 0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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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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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16.09.19 0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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