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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 (16.03.14 01: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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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린 사업장
    친인척 이라도 월급 받으면서 하는곳 이라면 직원수에 포함 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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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 (16.03.14 01: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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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고용 인원수을 말합니다 근무을 격일로 하든 그런것은 상관 없습니다
    사장이 월급 주는 사람 인원 수가 5인 부터 각종 수당 등등 적용 됨니다
    퇴직금은 1인 부터 적용 되며 1년6계월 근무을 했다 했을시 월급이 200만원 인데 퇴직금을 200만원 만 받는것이 아니라 6계월 치인 100만원 더 해서 총 300만원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더 많이 받을수 있죠 노동청 ㄱㄱ
    꽁돈 받는다 라고 생각 마시고 내 권리 찾는다
    라고 생각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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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 (16.03.14 01:42:03) 답글 신고(0)
    그리고 알바라도 직원들처럼 근무을 한다면 그것또한 직원 으로 들어갑니다
  • 익명 (16.03.13 23: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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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건강도 배로 안좋아지고ㆍ피로 스트레스로 인한 근무직원도 의욕상실 저하로 자신도 모르게 육체ㆍ정신 모두 안좋아져ㅡ 그 화의 댓가가 결국엔 자신도 모르게 손님에게도
    전해지게됩니다‥ 자신도 모르게 인상 찌푸리며 짜증도 날 수 밖에ㅡㅡ 피곤한데‥ 심부름 시키거나ㆍ옥신각신 자체만으로도ㅡㅡ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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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 (16.03.13 1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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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일제 솔직히 , 몸 상할 뿐 더러 .... 휴무 쉬는 날 안주려고 24시간 체계 근무 세워 놓고 다음날 24시간 쉬게 하고 .... 24시간 동안 휴게 시간 4시간 - 7시 정도 보장 안되면 과로로 쓰러지겠죠 아니면 수면 장애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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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 (16.03.13 10: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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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 친인척 빼고는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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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 (16.03.13 10:4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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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 궁금하시면 내일 고용노동부에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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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 (16.03.13 10:49:47) 답글 신고(0)
    노동부 고고
  • 익명 (16.03.13 10:4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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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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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 (16.03.13 10:48:48) 답글 신고(0)
    ㅇㅇ
    익명 (16.03.13 10:49:52) 답글 신고(0)
    ㅇㅇ
  • 익명 (16.03.13 10:3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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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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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 (16.03.13 10:48:53) 답글 신고(0)
    ㅇㅇ
    익명 (16.03.13 10:49:57) 답글 신고(0)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