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에서 받아야 할 돈을 전부 받아내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자 주장이 아무리 설득력 있고 정황상 고개가 끄덕여진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제시하는 입증자료가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역부족인 경우,
노동청 감독관은 정황만으로 쉽사리 체불확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애초 주장한 체불액에 훨씬 못미치는 금액으로 사업주와 합의보는 경우가 대부분인 이유입니다.
따라서 부담스러운 일이겠지만, 근속기간 중에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 임금지급명세서를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 임금지급명세서를 교부받는 게 어렵다면,
사업주와 근로시간, 휴게시간,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문자 또는 카톡 등을 주고 받아 간접적인 입증자료를 남겨야 합니다.
궁금한 점 있을 경우 아래에 댓글 달거나 카톡([email protected]) 남겨 주십시오.
모텔 종사자 분들 모두 건승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