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6.02.29 22:07:13) | 답글 신고(0) |
---|---|
저도요 , 감사 합니다 !! ~~ |
익명 (16.02.29 21:55:38) | 답글 신고(0) |
---|---|
너도 답 없다 .... 외국인 근로자 체불 임금 신청 통번역 도움이 였다 ^^ | |
익명 (16.02.29 21:56:48) | 답글 신고(0) |
언제 시비 걸라고 했나?? 외국인 근로자 산재 보험 통번역 경험 있었고 , 자고로 외국인 친구 형제 ?? 내가 다 임금 체불 대리 신청 해줬다 .... ^^ | |
익명 (16.02.29 22:01:41) | 답글 신고(0) |
네네~ | |
익명 (16.02.29 22:09:10) | 답글 신고(0) |
진짜 에요 ~~ 전 실제로 아랍인 친구 산재 보험 통번역 및 변호사 선임 하여 법정에서 도와 줬고 , 그 외 기타 열명 정도 넘게 체불 임금 진정서 대리 신청 접수 해준 적 있었죠 .... 그외 노동부 임금 체불 조사 중 통번역도 잠시나마 해줬었고요 .... | |
익명 (16.02.29 22:10:59) | 답글 신고(0) |
멋져요 | |
익명 (16.02.29 22:11:14) | 답글 신고(0) |
좋아요 | |
익명 (16.02.29 22:15:10) | 답글 신고(0) |
외국인 근로자 산재는 제발 도와 달라 부탁을 해서 해줬어요 , 일 하고 있는 도중에 전화 계속 오고 .... 나머지는 합법 체류자로서 임금이 형편 없다는 등에 저에게 최저 시급과 총 급여를 계산해서 알려 달라 더군요?? 알려 줬더니 충격을 받고 화가 났나 봐요 .... 본인이 이 대우를 받고 일했다는 식으로 저에게 대리로 신청 해줄 수 있냐?? 이러길래 알겠다 끝나고 즉시 컴퓨터 틀고 제 3자 대리 진정 접수를 하겠다 했죠 .... | |
익명 (16.02.29 23:50:18) | 답글 신고(0) |
맞쥬~~~~~ 그 외국인 ( 유럽등-선진국) 업주가 되어야 ~ 그나마 인간이자 직원대우를 해 주지.. 저 따위 저질 사장 밑에선 ~ 사장은 커녕 ~~~ 형씨라고 해줘도 고마워해야지.. | |
익명 (16.03.01 00:05:39) | 답글 신고(0) |
저의 대박 명사 중 하나가 그 쓰레기 소유주 얼굴 보고 싶네라 했죠 |
익명 (16.02.29 21:48:35) | 답글 신고(0) |
---|---|
병 신 자식 여기서 지 랄 하지 말고 인정 하고?? 자고로 잘 해주고 나발이고 니네만 불경기 아니잖아?? 법이 그럼 왜 존재 하냐?? 붕딱아 .... | |
익명 (16.02.29 21:48:48) | 답글 신고(0) |
그일은 너님 가족에게 시켜라 아마도 가족이 그러겟지 ㅅㅍ 호적파버리고싶다 | |
익명 (16.02.29 21:49:02) | 답글 신고(0) |
지도 헬조선이라 주장 해놓고선 여기 와서 뜬금 없이 시비 걸고 생 지 랄 하는거 보소?? | |
익명 (16.02.29 21:49:59) | 답글 신고(0) |
맞아 , 니 가족한테 시켜 붕딱아 .... 지도 헬조선이라 면서 생쇼를 하고 자빠졌네 .... 남보고?? 니 가족한테 시켜 아니면 저 분 말대로 호적 파거나 병딱아 | |
익명 (16.02.29 21:50:29) | 답글 신고(0) |
일초도 안되서 폭풍 비난 먹지 말고 .... 생각 없는 인간아 | |
익명 (16.02.29 21:50:49) | 답글 신고(0) |
지만 인간 인 줄 아나?? 우리도 인간인데?? | |
익명 (16.03.01 00:02:39) | 답글 신고(0) |
니네만 돈 없다 투정 부리는 젓도 안뗀 새키들이 근로자한테 떠먹기고 그 지 랄 | |
익명 (16.03.01 00:24:21) | 답글 신고(0) |
그러하다.. 저질사장 싫어도 저질대우 받아가며 일을 해줘도 이지 랄들이다... 고로 성실히 잘 할 필요가 업다.. | |
익명 (16.03.01 00:26:59) | 답글 신고(0) |
똑같이 따라 하시는 님 너무 웃겨요 .... 되갚아 주시는 능력 참 대단 하시죠 인정 |
익명 (16.02.29 21:33:37) | 답글 신고(0) |
---|---|
노동부에서 하는 것 보다 법원 민사로 걸면 일원 한푼 빠짐 없이 받는 다는 건가요?? | |
익명 (16.02.29 21:50:53) | 답글 신고(0) |
1차로 노동부진정후 업주와 합의 합의못보면 체불임금확인원 발급받아서 민사 소송 하시면됩니다 | |
익명 (16.02.29 21:52:27) | 답글 신고(0) |
그러면 노동부에서 진정 먼저 넣고 지급 명령서 받고 업주한테 합의 보다가 불합의시 체불 임금 확인서 발급 받고 공단에 민사 제기하라는 건가요?? 민사와 함께 형사도 같이 진행 되는 거고요?? |
익명 (16.02.29 20:57:28) | 답글 신고(0) |
---|---|
연2600억원 체당금 사용액은 2015년 전에는 도산 파산 사업장 문제가 있는곳에 체당제도가 시행 됐으나 2015년도부터 최저임금 미지급 체불임금에도 적용됬음을 알려 드립니다 | |
익명 (16.02.29 20:57:50) | 답글 신고(0) |
질문이 있습니다 , 그 체당금이요 , 못 받은 체불 임금 보다 더 받는 다는 건가요?? 뒤죽 박죽 하게 되어 있어서 이해에 혼선이 .... | |
익명 (16.02.29 20:58:37) | 답글 신고(0) |
알림에 정말 감사를 드리오나 , 저 질문에 답변을 좀 받고 싶습니다만 .... | |
익명 (16.02.29 21:00:15) | 답글 신고(0) |
체당금은 300이하 지급입니다. 300지급하고 체불임금이 300이상이면 나머지금액은 채권으로 법원에서 가압류등으로 회수해서 피의자에게 돌려줍니다 .이때 은행등에 채권보다 순위가 높기때문에 근로자에게 먼저 돈이 돌아간다는거죠 | |
익명 (16.02.29 21:02:27) | 답글 신고(0) |
노동청에서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받으시면 승소시 100%돌려받습니다.여기에 연체가산금 까지 법률구조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
익명 (16.02.29 21:06:20) | 답글 신고(0) |
최저임금등으로 민사시 업주가 승소할확율은 길가다 로또를 주웠는데 1등맞을확율임을 알려 드립니다 | |
익명 (16.02.29 21:07:59) | 답글 신고(0) |
기간은 거기서 얼마나 일 해야 체당금 받을 수 있나요?? | |
익명 (16.02.29 21:09:48) | 답글 신고(0) |
순서 대로 나열 해서 해주세요 .... | |
익명 (16.02.29 21:14:59) | 답글 신고(0) |
보통 체불임금이 500 이라면 200ㅡ300 이렇게 제시해서 불합의 돼죠 400ㅡ450정도라면 근로자도 여러가지 따져볼때 수긍할수준이 되서 보통합의하고 사장은 처벌을 면합니다.그러나 감정 싸움하다가 불합의에 이르면 검찰로 사건송치 되고 업주의태도등 동종범죄 전과 등을 따져 전과자가 될수도 있습니다.업주가 승소할 확율이 없죠.이미 근로감독관에게 체불임금확인원이 발급됬다면 1차로 판결 받은것이기때문에 법원에서는 이 문서가 판결에 제일 중요한 근거입니다.사업주가 죄가 있다 없다 판결하는것에 기본적인 사건 수사서라고 보면됩니다. 다른건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 |
익명 (16.02.29 21:18:18) | 답글 신고(0) |
그러면 무조건 형사적으로 징역이나 벌금 받나요?? 사업주요.... 무작정 사업주는 처벌을 받나요?? | |
익명 (16.02.29 21:18:51) | 답글 신고(0) |
체당금은 기간하곤 관계가없습니다 판결받고 300만원 미리 나라에서 시청자에게 지급하는겁니다 2015년 전에는 6개월이상근무 3개월체불임금 3년 퇴직금등으로 나누어졌으나 최저임금이 포함되면서 민사가 최저임금 체불이라면 기간은 관계없습니다 | |
익명 (16.02.29 21:22:06) | 답글 신고(0) |
민사는 돈을 돌려 받을목적이고 근로감독관 조사과정에서 불합의시 노동청에서 검찰로 사건송치한다는건 형사사건이 되는겁니다.민사는 검찰로 안가죠 민사는 법율공단으로 근로자가 직접 소를 제기하시는겁니다.민사와.형사 따로 진행됩니다 | |
익명 (16.02.29 21:30:14) | 답글 신고(0) |
기간이 상관 없으면 한달을 일 하든 퇴사하고 나서면 받을 수 있단 말인가요?? 근데 이미 민사 가기 전에 돈을 받으면 민사를 못 걸잖아요 , 그런 경우는 어찌 되는 건지요?? | |
익명 (16.02.29 21:32:48) | 답글 신고(0) |
돈을 지급받으셧다면 민사를 제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민사를 제기하기전 최저임금 체불임금등에대해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야하기때문에 소를제기할수없습니다 | |
익명 (16.02.29 21:32:53) | 답글 신고(0) |
최노무사님께서 이러던데요.... 노동청 진정과정 중, 체불된 임금의 전부를 지급받앗다면, 민사청구절차는 할 수 없습니다. 단, 현행법의 지급의무를 사업주가 위반하였으므로, 근로자가 사건관련 취하를 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서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검찰에 송치하므로, 이후에는 사업주는 형사처벌로서 벌금 등을 받게 됩니다. | |
익명 (16.02.29 21:34:56) | 답글 신고(0) |
저 위에 글 보면 체당금 300 + 채권 회수 + 못 받은 돈 이건가요?? 혼선을.... | |
익명 (16.02.29 21:36:56) | 답글 신고(0) |
보통 합의 할때 형사건까지 포함해서 합으하죠 누가 돈은 해결해주면서 형사건을 그냥둘까요 민사보단 형사껀이 두려워 합의하는건데요 | |
익명 (16.02.29 21:38:56) | 답글 신고(0) |
포함해서 합의 한다는건 민사 형사 동시 진행 된단 거죠?? | |
익명 (16.02.29 21:40:48) | 답글 신고(0) |
예를들어 설명할께요 체불임금 600이라면 체당금300 지급 남은돈300은 채권으로회수 가압류 차압 해서 근로자에게 지급 이때 채무자가 은행에도 빚이 있을경우 채권회수액이 300이면 은행보다 순위가 높은채권 이기때문에 근로자가에 먼저 돈이 돌아간다는 내용 | |
익명 (16.02.29 21:41:49) | 답글 신고(0) |
근로자에게 돈이 먼저 돌아 가면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건 아니겠죠?? | |
익명 (16.02.29 21:42:51) | 답글 신고(0) |
민사는 근로자가 소를제기해야 진행 형사는 노동청에서 사건송치 둘다 진행됩니다 위조건대로 할시 | |
익명 (16.02.29 21:44:18) | 답글 신고(0) |
노동부 진정 말고 민사를 먼저 해야 된다는 건가요?? | |
익명 (16.02.29 21:45:17) | 답글 신고(0) |
더 많이 받는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노동청에서 받은 체불임금확인원 이상의 돈은 못받습니다. 단 연체가산금 까지 소를같이 제기하면 금액이약간더 오를수있습니다 단 그래도 이자수준이기 때문에 ...... | |
익명 (16.02.29 21:46:34) | 답글 신고(0) |
이제 이해 됬네요 개인적으로 .... 게시글로 쉽게 설명 풀이 해서 올려주셨으면 하네요 .... 많은 이들이 보게요 | |
익명 (16.02.29 21:46:43) | 답글 신고(0) |
님이 할일은 민사만 법율구조 공단에 신청하시면되고 형사는 알아서진행됩니다 할거없습니다 노동청 조사 내용그대로 진행됩니다 | |
익명 (16.02.29 21:47:34) | 답글 신고(0) |
그렇군요 전 그냥 신청만 하고 기다리면 되군요 , 근데 노동부에다가 먼저 신청 하는지 공단에 먼저 민사 제기 하는지요?? | |
익명 (16.02.29 21:53:33) | 답글 신고(0) |
1 노동부 2 합의&불합의 3 민사 4.판결 5 체당금 신청 6 입금 끝 | |
익명 (16.02.29 21:54:19) | 답글 신고(0) |
2번에서 불합의 시 공단에 민사 제기 하고 형사 포함해서 그러면 되는 거죠?? | |
익명 (16.02.29 21:54:28) | 답글 신고(0) |
그러면 노동부에서 진정 먼저 넣고 지급 명령서 받고 업주한테 합의 보다가 불합의시 체불 임금 확인서 발급 받고 공단에 민사 제기하라는 건가요?? 민사와 함께 형사도 같이 진행 되는 거고요?? | |
익명 (16.02.29 21:56:13) | 답글 신고(0) |
불합의시 민사는 공단에 직접 형사는 자동으로 노동청에서 검찰로 송치 민사말곤 할거없음 | |
익명 (16.02.29 21:57:21) | 답글 신고(0) |
합의되면 민사 불가능 하겠죠?? | |
익명 (16.02.29 21:59:49) | 답글 신고(0) |
합의 하셧는데 무엇으로 민사를... | |
익명 (16.02.29 22:00:02) | 답글 신고(0) |
그리고 체당금도 따로 신청 해야 겠네요?? | |
익명 (16.02.29 22:00:36) | 답글 신고(0) |
합의 할 경우구 , 불합의시 민사를 진행 하라는 거죠?? 그런 사태가 있을걸 염려해서 준비 해야죠 | |
익명 (16.02.29 22:05:17) | 답글 신고(0) |
체당금은 민사 판결확정후 신청가능합니다 민사도 노동청에서 진정후에 발급받는 체불임금확인원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개인적 선 민사가능하나 입증자료가 있어야하므로 공증받은 문서 체불임금확원이 핑뇨한 이유죠 | |
익명 (16.02.29 22:09:45) | 답글 신고(0) |
이제야 이해가 됬습니다 , 수고 하시고 감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