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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 (16.10.02 22:3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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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ㅋㅋ
    0
  • 익명 (16.09.17 01:5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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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븅신 새끼야.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
    그거 달라고 노동청 가는건데 뇌가 없나 뭔 소리하는거야
    1
    익명 (16.10.02 22:37:15) 답글 신고(0)
    ㅋㅋㅋㅋ
  • 익명 (16.02.25 15:2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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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체불밈금이 왜나옵니까?? 체불임금하고는 아무 관계 업는데....뭐 전재산 압류??징역?코메디같은 소리만하고....노동부는 정부의 한기관에 불과해서 조정만 할뿐 법원이 아님...업주가 합의 안하면 개뿔이니 겁먹을 필요업음
    7
    익명 (16.02.26 07:04:51) 답글 신고(0)
    생각이 없네?? 강화 됬다니까?? 노동부가 정부 한기관이니까 법원과 연관되는 건데?? 최저 임금 법은 엄연히 법률 정보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고 법원과 법률 사이트에서 정확하게 항과 차로 분류 되어 나뉘어 진다 병 신 똘 구 마니야
    익명 (16.02.26 07:07:24) 답글 신고(0)
    뭘 겁먹을 필요가 없어?? 궁금 하냐?? 여기 법률 정보 시스템이다 봐라 개정 시행 되면 인제 업주 나발이고 소용 없어 , 노동부에 진정 내고 체불 임금 받아라 , 그리고 반복 위반 하면 노동부에서 그게 법정으로 넘어 가는 거야.... 자고로 난 민사 형사 가능해 변호사한테 물어 보라고 생각 없이 또라이 글 쓰지 말고 개 병 신아 http://www.law.go.kr/lsEfInfoP.do?lsiSeq=122697#
    익명 (16.02.26 09:45:41) 답글 신고(0)
    체불 임금이 뭔지 모르네요.참 한심하네요.업주가 노동부 조정 합의 안받아주면 법으로 가서 시시비비 확정 판결 받아야 됩니다.수준미달이라 일일이 대응할 가치도 업네요
    익명 (16.02.26 09:58:32) 답글 신고(0)
    수준 미달 좋아 하네?? 한심 한거 니겠지 , 체불 임금은 밀린 월급을 안주는 거잖아 답답한 인간아 노동부에서도 곧 시행 할 법령에 의하면 사업자 시정 명령 없이 반복 위반 하면 처벌 하겠다는 거고 이 답답한 인간아 아직도 모르겠나 공공기관 사이트들 가면서 한번 흝어 봐라
    익명 (16.09.17 01:54:47) 답글 신고(0)
    ㅋㅋㅋㅋㅋ
    익명 (16.10.02 22:37:23) 답글 신고(0)
    ㅋㅋㅋㅋ
    익명 (16.10.02 22:37:30) 답글 신고(0)
    ㅋㅋㅋㅋ
  • 익명 (16.02.25 11:4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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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직만 시켜주십시요.굽신굽신~
    5
    익명 (16.02.25 19:42:53) 답글 신고(1)
    그랴 울모텔에와 기본급150부터다
    익명 (16.02.25 20:29:54) 답글 신고(0)
    이런 xxxxxxxxxxxxxxxxxxxxxx야
    익명 (16.09.17 01:54:53) 답글 신고(0)
    ㅋㅋㅋㅋ
    익명 (16.10.02 22:37:35) 답글 신고(0)
    ㅇㅇ
    익명 (16.10.02 22:37:35) 답글 신고(0)
    ㅇㅇ
  • 익명 (16.02.25 1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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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고로 우리나라는 사람위에 돈이다.돈이면 사람도 살수있는 나라다.돈없는 찌질이들이 백날 용써봐라 돈있는사람 못이긴다.
    없으면 없는데로 수그리고 살아라.
    3
    익명 (16.02.26 07:08:29) 답글 신고(0)
    상관 없음 , 전혀.... 돈이고 나발이고 돈을 떠나 부패한 자들은 그냥 부도덕한 비리로 인하여 처벌만 받을 뿐....
    익명 (16.02.26 23:12:20) 답글 신고(0)
    돈이 천국 보내주냐?? 돈이면 니 목숨 손목 다 보장 해주냐?? 지 랄 쌈읋 유도질이나 하고 자빠졌네 호로 새키가 병 신년에 병 신 짓거리로 호구 같은 글로 허구성 답변 글 자칭하고?? 죽으면 돈이 소용 있어?? 먹고 살려고 돈이 필요한 거지 돈은 생활에 있어서 사기 냄새만 난다 너나 수그려 새키야
    익명 (16.09.17 01:54:59) 답글 신고(0)
    ㅋㅋㅋㅋㅋ
  • 익명 (16.02.25 09: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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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2
    익명 (16.09.17 01:55:04) 답글 신고(0)
    ㅇㅇ
    익명 (16.10.02 22:37:42) 답글 신고(0)
    ㅇㅇ
  • 익명 (16.02.24 20:5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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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밥세끼만 주고 재워주고 230~250만 고정이어도 됩니다.
    3
    익명 (16.02.24 21:40:41) 답글 신고(0)
    밥세끼주고 재워주고180어떠냐?ㅋ
    익명 (16.09.17 01:55:09) 답글 신고(0)
    ㅇㅇ
    익명 (16.10.02 22:40:23) 답글 신고(0)
    ㅋㅋㅋㅋ
  • 익명 (16.02.24 15:5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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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간지 사장 출몰~
    1
    익명 (16.09.17 01:55:16) 답글 신고(0)
    ㅋㅋㅋㅋ
  • 익명 (16.02.24 15: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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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간다고하면 맘대로 하라고 큰소리치는 업주도 많아요. 법대로 하겠다고 하면서 큰소리 칩니다. 소송가면 일이년이고 골탕먹일라구요. 변호사가 밥값은 충분히 하거든요.
    8
    익명 (16.02.24 17:07:24) 답글 신고(0)
    체불임금은 해결한후에 민사를가든 형사소송을걸든 할수있는겁니다 큰소리쳐서 해결되는건 없습니다 업주가 법어쩌구 큰소리치면 당황하지말고 노동부진청후에 무시하면됩니다
    익명 (16.02.24 17:11:08) 답글 신고(0)
    자고로 반복 위반시 고용주 전 재산 압류에 징역 갑니다 큰 소리 쳐봐야 얼마나 칠 수 있는지 아무리 외쳐 봐야 벙어리 마냥 못 한 겁니다
    익명 (16.02.24 17:24:00) 답글 신고(0)
    임금 체불 끝나면 법적으로 형사 민사 가능 합니다 변호사 법률 구조 공단에 물어 보시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익명 (16.02.25 08:40:53) 답글 신고(0)
    체불 임금이 뭔지 최저 임금이 뭔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말씀하시네요.노동부 진정이 뭔지 민사 소송이 뭔지 형사 소송이 뭔지 강제력이 뭔지 구속력이 뭔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한심할 정도로 엉터리 정보만 난무하네요.노동부 별거 아닙니다
    익명 (16.02.26 23:09:46) 답글 신고(0)
    병 신 찐따야 한심 하다 자칭이나 하고 별 것도 아닌게 최저 임금은 노동부 장관이 정한 시급 체불 임금은 사업자 개 새키가 월급 밀린 상태에서 안주는 것 지 랄 하고 유도질로 자빠진 놈이 뭘 모르네 마네야 한심 하게 그딴 소리 짓거리니까 닌 인정 못 받지 민사는 돈과 관련된 소송이고 형사는 벌금 처벌 면에 속한거고 왜 내가너 한테 말해주고 가르쳐 줘야 되냐 웃기고 자빠졌네 엉터리라고?? 야 닌 허구성 답으로 아무것도 모르면서 궁금 하니까 엉터리 한심 하다 짓거리냐?? 시비 걸고 지 랄이야 싸우지 말라니까
    익명 (16.09.17 01:55:23) 답글 신고(0)
    ㅇㅇ
    익명 (16.10.02 22:40:37) 답글 신고(0)
    ㅋㅋㅋㅋ
    익명 (16.10.02 22:41:03) 답글 신고(0)
    그러고 패소하고 금액 전부 토하고? 임금체불로 민사 걸면 짤없다 압류 들어와야 정신 차릴래? ㅋ
  • 익명 (16.02.24 15: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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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에 물어보거라....
    2
    익명 (16.02.24 17:08:55) 답글 신고(0)
    기본적인걸 모르니까 더욱더 노동청에 가는게 아닐까 합니다 아무리 말해줘도 못 알아 듣는 자들이 나불 거리는 것 같습니다
    익명 (16.10.02 22:40:31) 답글 신고(0)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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