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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 (16.07.18 05: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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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사한다고 한달전에 미리 업주에게 고지했으면 괜찮죠.
    근데 몇일전에 말해놓고 그냥 그만두면 그건 님 잘못이죠.
    님이 자발적으로 일을 그만둘때는 다른 사람 구할 기간은 1달정도 주는게 기본입니다.
    뭐 사측에서 너 해고! 나가! 그랬으면 몰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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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 (16.10.02 20:58:03) 답글 신고(0)
    ㅇㅇ
    익명 (16.10.02 20:58:03) 답글 신고(0)
    ㅇㅇ
  • 익명 (16.02.21 10: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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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소도 블랙인지 모르겠지만 글쓴님도 블랙인듯..해줄건 해주고 나가야져 업소가 저까따고 글쓴님도 저까치하면 똑같이 블랙인거지.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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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 (16.10.02 20:58:25) 답글 신고(0)
    ㅋㅋㅋㅋ
    익명 (16.10.02 20:58:25) 답글 신고(0)
    ㅋㅋㅋㅋ
  • 익명 (16.02.20 23:5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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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도 안주는 곳엔 ~ 매너도 없다.. 그냥 정확한 날 정시에 그만두곤, 뒤돌아 볼 것도 없다..

    인수인계라는 것도 오너 경영자가 기본매너를 지켰을 때 ~ 얘기다.. 매너를 지키며 임금을 지킨 업주는

    3일이상은 절대 인수인계 해주지 말아야한다.. 3일 내에 직원 못구한건 전적으로 오너-경영자 잘 못이다..

    오죽 대우가 열악하면 일하겠다고 오는 사람도 없을뿐더러.. 그에 대한 댓가를 받아야 그나마 다른 업소들도 개선되는데

    도움이 된다.. 절대 열악한 대우 자체를 인수인계 해줘선 이 바닥 발전 없게된다.. 명심해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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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 (16.10.02 20:58:32) 답글 신고(0)
    ㅇㅇ
  • 익명 (16.02.20 22: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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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린적금 수령하셔야져?^^ 퇴사후에는 항상 노동청으로 가주시는 쏀~~~쑤

    5인이상 격일제 당번기준280-300나옵니다
    5인미만은 230-250


    본인급여빼면 남는금액이 임금체불입니다

    한가지팁은 근로를위한 대기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닙니다

    휴게시간은 말그대로 내가 근무지를 떠나서 휴식을 취해야지 휴식입니다

    예를들어서 취침이 보장된다거나 내가 다른 업무를 할수있어야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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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 (16.10.02 20:58:42) 답글 신고(0)
    ㅇㅇ
  • 익명 (16.02.20 22: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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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혀 문제될거 없습니다 그업주넘도 웃긴넘이네 지필요에 의해 해고해놓고 무슨 사람구할때까지는 무신
    당장 짐싸서 나오시고여 노동청으로 가셔서 최저임금위반 바로 신고바랍니다
    최저임금 진정은14일후 필요없습니다 바로 진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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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 (16.10.02 20:58:52) 답글 신고(0)
    ㅇㅇ
  • 익명 (16.02.20 22: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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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 이야기 하셨으니 문제 없으실텐데 그리고 소유자도 사람 구해지고 인수 인계하라고 했잖아요
    오히려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경우에 따라서 부당 해고로 구제 신청 가능 하신 걸로 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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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 (16.10.02 20:58:59) 답글 신고(0)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