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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 (16.03.31 01: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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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에 물어보시는게 가장 빠르고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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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 (15.12.27 1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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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심시간 1시간 제공 근무시간 8시간이네요
    50분 일하고 10분 휴식 ㅎㅎㅎ 잘 안될걸요
    어째꺼나 8시간 근무네요
    어딘데요제가 일해 드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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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 (16.03.31 01:30:22) 답글 신고(0)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 익명 (15.12.25 15: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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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일 5시간 주 7일 근무= 35시간*4.34주(1달 평균 주수)=151.9시간.

    2) 주휴 1주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근로기준법 제 55조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주 8시간(보통의 사업장에서는 일요일)씩 월 4.34주= 35시간

    3) 따라서 151.9시간에 35시간의 주휴을 더하면 총 186.9시간의 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월 2회의 휴무가 있는 만큼 10시간을 제외하면 176.9시간이 됩니다.

    4) 2015년 최저임금 시간당 5580원을 기준으로 176.9시간을 곱하면 987,102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5) 월 2회의 휴무만 부여하는 것은 1주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55조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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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 (16.03.31 01:30:36) 답글 신고(0)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 익명 (15.12.25 11:3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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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는못줄망정 최저임금이라도 지킬수있는 사장님이되시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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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 (16.03.31 01:30:54) 답글 신고(0)
    맞습니다.챙피한줄 아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