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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 (16.03.30 17: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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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궁..안타깝네요
    0
  • 익명 (15.12.23 05:3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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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부족 지급 피해가려고 별 방법을 다 쓰는군요..
    식비를 산정해 놓고 돈은 지불하지 않고 밥을 해서 먹인다...?
    어느분의 아이디어인지...
    혹 세법과 근로기준법에 정통한 세무사 회계사 노무사 님들의
    노하우는 아니길 바라네요..
    최저임금은 근로자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급여를
    보장하기 위함인데.. 가진자의 편에 서서 근로자의 고혈을
    빨아먹는 일에 동참하지 않으셨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4
    익명 (15.12.24 20:23:05) 답글 신고(0)
    맞아요 일단 노무사 한테 가서 상담을 받아야 지요
    익명 (16.03.30 17:01:13) 답글 신고(0)
    맞습니다.정말 근로자의 피를 빨아먹는 짓이네요
    익명 (16.03.30 17:01:33) 답글 신고(0)
    노무사보다 노동부로 고고싱 하는게 빠릅니다
    익명 (16.07.22 20:25:27) 답글 신고(0)
    보통 근로계약서를 처음에 쓰자고 당당하게 말하는 경우 노무사나 변호사등의 도움을 받아 내용 작성한게 맞을겁니다. 나름 최저임금 피해가는 방법이죠. 있지도 않은 휴게 시간을 적어 넣는다던가 하는...
  • 익명 (15.12.22 09: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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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글적은 순간 이미 고민끝난거아닌가요
    진정하세요 안져요 법이 그리 호락호락하지안아요
    그리고 다음부터 식비,숙식비 이런거 잡다하게 공제하는곳은 그냥 나오세요
    아무리 급해도 제생각이지만 기본급180만이하는 안가야 없어져요 지금 여기도 그남아 150만원기본급 많이 사라졌어요
    180만이하는 안가야 그만도도 진정할마음도 안생기고 그런거에요 150만원짜리 가면 조금만 부당대우 받아도 띠벌 최저시급이하로 주면서 이따우야 하면서 노동부가는 거니까요.
    갑은 안변해요 을이 변해야지..구인광고 잘보고 면접가세요 힘내시고 화이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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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 (15.12.24 20:22:47) 답글 신고(0)
    그러게요 일단 노동부 상담 받는게 좋을거 같아요
    익명 (16.03.30 17:02:33) 답글 신고(0)
    노동부는 저희를 위해서 존재합니다.힘내세요~
    익명 (16.03.30 17:02:53) 답글 신고(0)
    맞아요.노동부는 저희를 위해서 존재하는겁니다
  • 익명 (15.12.22 08:5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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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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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 (15.12.24 20:22:28) 답글 신고(0)
    한숨 나와요 맞아요
    익명 (16.03.30 17:08:07) 답글 신고(0)
    안타까운 현실이군요..쩝..
    익명 (16.03.30 17:08:19) 답글 신고(0)
    그러게요..쩝;;
  • 익명 (15.12.21 22: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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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비 숙소비 제외 일텐데요
    그리고 근로 계약서 쓰시자 마자 지배인만 갖는게 아니라 서로 가지고 있어야 효율성이 있는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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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 (16.03.30 17:08:56) 답글 신고(0)
    맞아요.근로계약서를 왜 지배인만 가지고 있지? 지배인이 뭘 모르는 인간이네여
    익명 (16.03.30 20:00:19) 답글 신고(0)
    그러니 쓰레기 인간들이죠
    익명 (16.07.22 20:25:45) 답글 신고(0)
    서로 한부씩 보관인데.
    익명 (16.07.22 22:49:05) 답글 신고(0)
    맞아
  • 익명 (15.12.21 15: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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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3
    익명 (15.12.24 20:20:44) 답글 신고(0)
    그러게요 맞아요
    익명 (16.03.30 17:14:24) 답글 신고(0)
    안타까운 현실이 씁쓸할뿐입니다..ㅜㅜ
    익명 (16.03.30 17:14:38) 답글 신고(0)
    네.맞습니다
  • 익명 (15.12.21 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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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적으로 말하면 님이 100%집니다.
    노동부에 문제제기시 감독관에게 계약서보여주면 백프로 인정해버리구요
    당사자 본인께서 근로계약서를 상세히 안보신건 가장 큰 실수입니다.
    쉽게말해서 좀 극단적인 비유가 될 수 도있겠으나 사기꾼에게 인감도장맡긴거나 다름없는겁니다
    이 점을 노리고 대부분의 업주들은 노무사와 노무관리협약을 맺고 계약서를 받아 직업채용할때 서명만하라고 합니다.


    예방방법은

    1. 취업을 한다
    2. 근로계약서를 상세히 확인하고 서명하고 1부를 교부받는다
    3. 실제1~2일정도 일을 해본 후 계약서에 명시된 상세내용과 다른경우 수정요청을 하거나 바로 그만둔다

    이외 방법은 없습니다.
    7
    익명 (15.12.24 20:20:36) 답글 신고(0)
    근로 계약서를 벗어나서 노동 법 자체를 위반 하면 사업자가 처벌 받습니다 노동 법률 잘 모르시네요
    익명 (15.12.24 20:25:20) 답글 신고(0)
    밑에님 노무관리를 위임받은 업체가 근로계약서에 근로기준법을 위반할 내용을 명시할 이유가 없겠죠. 님이야말로 노동법률을 잘 모르시네요
    익명 (15.12.28 07:59:16) 답글 신고(0)
    본인이 계약서를 못 받았다 잖아요 위반이지 그게 어떠한 명확한 근거 없이 논리 따지면 안되시는데 참고로 작성자님께서 분명히 일교부 언급 하셨고 내용이 상이 하지가 않는데 그닥 이라 보는데요
    익명 (16.03.30 17:17:38) 답글 신고(0)
    근로계약서가 있는한 업주가 무적이란 말씀이군요
    익명 (16.03.30 17:27:12) 답글 신고(0)
    하나만알고 둘은 모르시는듯요 ㅎㅎ
    익명 (16.03.30 17:27:44) 답글 신고(0)
    전문가가 아니니 모를수도 있죠.자세한건 노동부에 문의 하자구여 ㅎㅎ
    익명 (16.03.30 17:28:03) 답글 신고(0)
    그런가여...ㅠㅠ
  • 익명 (15.12.21 12:3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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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연락주세요
    02-730-5800
    3
    익명 (15.12.24 20:20:00) 답글 신고(0)
    뭘 도와줘요 무슨 소리세요
    익명 (16.03.30 17:16:38) 답글 신고(0)
    노무사인가요?
    익명 (16.03.30 17:16:59) 답글 신고(0)
    노무사가 요즘 먹고살기 힘든가봅니다.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