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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 (16.10.05 01: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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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급에 대한 개념이 없는듯.

    0
  • 익명 (16.03.30 14: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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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급여260 기본급240인거져
    뭐가 잘못된거져?
    1
    익명 (16.10.05 01:15:00) 답글 신고(0)
    그러게 ㅋㅋ
  • 익명 (15.12.20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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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모텔업 사건을 전문으로 맡고 있는 현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식대를 지급할 의무는 없으나,
    근로계약서에 식대 20만원을 기재한 후 임금 240만원과 함께 총 26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면,
    식대 또한 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식대를 현물(음식)로 제공하면서 임금을 240만원만 지급한다면,
    식대 2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바가 없으므로 임금을 260만원으로 볼 수 없습니다.

    식대보단 외려 맥주권, 더블권 등이 임금으로 간주될 여지가 적습니다.
    임금은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급받는 것이지,
    맥주를 팔아서 남긴 차익을 임금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거든요.

    240만원 안에 맥주권, 더블권 등이 포함돼 있다면,
    실제 임금은 240만원보다 적을 테고,
    임금체불 여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 있을 경우 아래에 댓글 달거나
    카톡([email protected]) 주시기 바랍니다.

    건승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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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 (15.12.23 15:00:35) 답글 신고(0)
    기타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임금 가족수당․급식수당․주택수당․통근수당 등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 또는 식사, 기숙사․주택제공․통근차 운행 등 현물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로 지급되는 급여 등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것 틀린글인가요 노무사님
    익명 (16.03.30 14:20:59) 답글 신고(0)
    노무사님 수공~ㅋㅋㅋ
    익명 (16.03.30 14:21:18) 답글 신고(0)
    모름
    익명 (16.10.05 01:15:39) 답글 신고(0)
    감사합니다.
  • 익명 (15.12.18 16: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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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충 어딘지 알것 같은데요 ㅋㅋ 예전에 면접갔다가 좀 당황스러웠던 기억이 ㅋㅋ
    2
    익명 (16.03.30 14:21:30) 답글 신고(0)
    그런가여?ㅋㅋㅋ
    익명 (16.10.05 01:15:59) 답글 신고(0)
    ㅋㅋㅋ
  • 익명 (15.12.18 11: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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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최저임금이라도 주는 세상이 올련지 ㅜㅜㅜ
    1
    익명 (16.03.30 14:21:45) 답글 신고(0)
    님 죽을때까지는 안와요.ㅋㅋ
  • 익명 (15.12.18 10: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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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비를 현금등 으로 따로 지급한 경우면 급여에 포함시키는게 맞구요. 식당에서 지급한 경우는 포함 시키는 않는것이 맞습니다.
    1
    익명 (16.03.30 14:22:04) 답글 신고(0)
    맞습니다.
  • 익명 (15.12.17 20:3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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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청으로 가세요 승률99.9999%입니다
    당연한 권리찻읍시다,
    1
    익명 (16.03.30 14:22:20) 답글 신고(0)
    그래요.열심히 찾으세여 ㅋ
  • 익명 (15.12.17 18:5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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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로 go go!!!
    1
    익명 (16.03.30 14:22:32) 답글 신고(0)
    모두 다함께 고고싱~
  • 익명 (15.12.17 1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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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일을 하려면 먹어야 일을 잘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포함이라는건 불법으로서 노동법 위반 해당 되는 걸로 알고 법적 처벌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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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 (16.03.30 14:22:51) 답글 신고(0)
    처벌받아 마땅합니다.ㅅㅅ
    익명 (16.03.30 14:26:46) 답글 신고(0)
    맞아요 , 개죽음을 !! 형제들이여 일어 나세요 !!
    익명 (16.10.05 01:16:29) 답글 신고(0)
    ㅎㅎ
  • 익명 (15.12.17 08: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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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법이고요. 인정 못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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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 (15.12.17 11:11:49) 답글 신고(0)
    위법 맞습니다 죽어도 그 숙박업 인정 못 받습니다
    익명 (16.03.30 14:25:21) 답글 신고(0)
    위법입니다.처벌 부탁드립니다
    익명 (16.03.30 14:25:38) 답글 신고(0)
    맞습니다.인정 절대 받을수 없습니다
    익명 (16.10.05 01:16:34) 답글 신고(0)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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