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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25.09.12 14:2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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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비슷한 경우가 있는데요 저 또한 당했습니다.. 그전 직원들도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근로기준법 내가알고 있는게 맞는지요? 한번 봐주세요??
5인 미만은 3개월안에 짤라도 되는것 아닌가요? 3개월 넘으면 30일안에 서면 으로 퇴사 사유 전달해함... 3개월전까지는 수습기간이기땜에 (서면작성 필요업음) 그래서 어떤 업장은 이걸 악용해서 3개월되기 전에 짜르는곳이 종종 있드라고요 저또한 당했구요 (충남서산)
저가 알고 있는게 맞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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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비슷한 경우가 있는데요 저 또한 당했습니다.. 그전 직원들도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근로기준법 내가알고 있는게 맞는지요? 한번 봐주세요?? 5인 미만은 3개월안에 짤라도 되는것 아닌가요? 3개월 넘으면 30일안에 서면 으로 퇴사 사유 전달해함... 3개월전까지는 수습기간이기땜에 (서면작성 필요업음) 그래서 어떤 업장은 이걸 악용해서 3개월되기 전에 짜르는곳이 종종 있드라고요 저또한 당했구요 (충남서산) 저가 알고 있는게 맞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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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25.09.11 15: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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