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운영정책
  • 익명 (25.06.23 16: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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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 잘모아서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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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 (25.06.23 15: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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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자료가 목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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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 (25.06.23 10: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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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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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 (25.06.23 10: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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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부 잘 찍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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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 (25.06.23 08:5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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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근로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지속적으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를 의미하며,
    상시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 적용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다만, 대표이사, 파견근로자, 등기임원 등은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됩니다.
    불법체류자 청소직원도 상시근무자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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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 (25.06.22 19:5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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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도 1인 추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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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 (25.06.22 20:55:47) 답글 신고(0)
    대표 제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