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운영정책
  • 익명 (16.09.30 01:09:59)

    신고(0)

    ㅠㅠ
    0
  • 익명 (16.08.18 22:52:06)

    신고(0)

    그냥 노무사 찾아가서 상담비 내고 상담 받아...
    0
  • 익명 (16.03.24 23:47:34)

    신고(0)

    근무시간에 시장을 가거나 담배사러가는것은 엄연히 근무태만입니다.
    1
    익명 (16.08.18 22:53:07) 답글 신고(0)
    그 와중에 태클 ㅋㅋ
  • 익명 (15.08.13 16:22:51)

    신고(0)

    그러면 불만하지말고 나오면돼 어이구
    1
    익명 (16.03.24 23:47:47) 답글 신고(0)
    맞아여 빨리 나오세여
  • 익명 (15.08.11 08:40:34)

    신고(0)

    식대가 최저시급 계산할때는 빼고 계산이라 알고있는대 틀린건가봐요 .평균임금계산할떄는 포함이나 최저시급계산할때는 미포함 ....잘못할고있는건가요 아니면 법리해석차이 인가요.........노무사가 아니니 알수가 있나 ㅋㅋ 자세한건 노무사에게 ㅋㅋ
    3
    익명 (16.03.24 23:48:03) 답글 신고(0)
    상담 좀 받아보셔야할듯요 ㅎㅎ
    익명 (16.08.18 22:54:51) 답글 신고(0)
    수당 및 식대 같은거 제외하는게 맞습니다.
    익명 (16.09.30 01:20:47) 답글 신고(0)
    ㄹㄹ
  • 익명 (15.08.11 03:16:16)

    신고(0)

    식대는 월급에 포함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상시근로 5인 이하 업소는 추가수당이 없어요
    (퇴직금 주휴수당은 받을수 있습니다.)
    1달에 26일 하루 15시간 그중 4일은 24시간일했다는 전제하에 최저임금은 257만원 정도입니다.
    식사시간을 업주가 휴무시간이라 우기면 더 낮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건 후반 4명이서 일한 4개월에 한해서 이고 초반 4개월은 좀더 상세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야간수당 그것도 추가 야간수당은 최저임금의 2배 이런식으로 추가 수당이 붙기 때문에
    휴뮤일 휴게시간 출퇴근 시간등등 좀더 정확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2
    익명 (16.03.24 23:48:20) 답글 신고(0)
    네 감사합니다
    익명 (16.09.30 01:20:53) 답글 신고(0)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