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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 (16.03.24 23:4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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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잘읽고 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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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 (15.08.11 08: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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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시간에 1끼만 제공될경우는 11.5시간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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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 (16.03.24 23:45:45) 답글 신고(0)
    아마 그런듯요 ㅋ
  • 익명 (15.08.11 05:3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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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5인하는 휴무수당 이런거 없서요 휴무수당 있으면 연장수당도 당연히 있겟죠
    그냥 실근무시간 곱하기 최저임금 하면 됩니다.
    식사후 바로근무하니간 근무시간이라고 맘대로 정하면 안되죠;
    4시간 근무시 30분 휴뮤시간이 보장된건데요
    총 2끼를 먹는다면 실근무는 11시간으로 봐야 될거 같아요
    그리고 주휴수당 즉 유급휴무는 최대 주8시간이에요 한달로 잡으면 4.34*8*최저시급 생각하면 됩니다.
    30일 기준으로 191만원이네요
    상시근로자 5인이하 사업장에선 12시간근무(휴게1시간) 주 4회휴무 180 정도가 최저임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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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 (16.03.24 23:45:56) 답글 신고(0)
    네 알겠습니다
  • 익명 (15.08.09 11: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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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법 틀린거 아닌가요? 6시인가? 7시이후에 야간수당 붙고 주말에 일하면 또 붙고 할듯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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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 (16.03.24 23:46:08) 답글 신고(0)
    네 조금 이상하네요
  • 익명 (15.08.08 23: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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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달30일로계산하는건가요??저는31일로계산했는데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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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 (16.03.24 23:46:17) 답글 신고(0)
    아..ㅋㅋㅋㅋ
  • 익명 (15.08.08 18: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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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짬뽕이 냉짬봉도 있어요? 본문 내용보다 그게 더 궁금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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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 (16.03.24 23:46:38) 답글 신고(0)
    네.냉짬뽕 있습니다요.짬뽕종류 엄청 많은데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