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5인하는 휴무수당 이런거 없서요 휴무수당 있으면 연장수당도 당연히 있겟죠
그냥 실근무시간 곱하기 최저임금 하면 됩니다.
식사후 바로근무하니간 근무시간이라고 맘대로 정하면 안되죠;
4시간 근무시 30분 휴뮤시간이 보장된건데요
총 2끼를 먹는다면 실근무는 11시간으로 봐야 될거 같아요
그리고 주휴수당 즉 유급휴무는 최대 주8시간이에요 한달로 잡으면 4.34*8*최저시급 생각하면 됩니다.
30일 기준으로 191만원이네요
상시근로자 5인이하 사업장에선 12시간근무(휴게1시간) 주 4회휴무 180 정도가 최저임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