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입니다.
ㅋㅋㅋ 다들 요점을 잘못 잡으셨는데 지금 열폭하는 메이드 분들 이게 현실입니다. 본인들이 불리하면 복지고 나발이고 유리하면 최저임금법 따지는 저렇게 여러분이 좋아하는 최저시급과 야근수당 기타 근속수당등등 다 하여도 200에서 많이 주면 220만원 선입니다. 식비는 일반회사 보통 5000*20 이렇게해서 10만원 수당으로 나가는게 통상적입니다. 아.. 도저히 존대로는 못쓰겠다. 내가 솔직히 우리 메이드들 170주는데 언제나 말들이 제일 많아 내가 30만원 더주고 나가서 출퇴근 하라고 하면 할까? 여기 프론트 애들도 날새고 일해도 한달에 230마춰주기도 빡세 갸들 출퇴근 하면서 니들은 먼 배짱으로 이렇게 글을 남기냐 블랙업소라고 하면 안가면 그만인것도 아는데 니미 청소가 벼슬이냐 보통 한국사람들 애들 비싼 등록금내고 4년제 대학나오고 스펙쌓고 취업준비해서 대기업못들어가고 중소기업 들어가야 초봉 2400정도 그것도 정직원도 아니고 개뿔 불리하면 회사 복지?? 니들 당연한 권리 주장하는 만큼 나도 권리를 주장해도 할사람이 있냐는거야? 청소끝나면 배고프다고 밥차려먹어 라면먹어 니들돈 한푼들여 먹어본적 있냐 니들 막말로 먹고자고 하면서 니들 담배값만 쓰자나 한달에 니들이 밥값을 내기를 하냐 전기세를 내냐 아님 물세를 내냐 언제나 에어컨 빵빵히 틀고자고 업주로서 주방이모 고용하는게 내가 밥먹을라고 한달에 160씩주면서 고용하냐 니들 쳐 먹일려고 고용하는거자나 업주입장에서는 니들 220씩 주고 출퇴근 시키는게 훨씬 저렴하거던 머같은 노동법이고 나발이고 들먹일 일도 없고 그렇게 하자고 하면 니들은 220받고 숙식제공까지 해달라고 할거 아니냐 그럼 니들이 나쁜거냐 업주가 나쁜거냐???
그리고 툭하면 교포라고 무시하는거냐고 말하지말어 한국사람들 일용직나가면 땀뻘뻘 흘리면서 땡볕에서 일하는 사람도 많고 일남으면 시간 늦더라도 마무리하니깐 이것들은 공익도 아니고 퇴근시간 3분만 늦어도 개거품을 무니 평일에 일찍끝나서 30분씩 일찍보내주면 고맙단 말도 안하고 들어가고 내가 진짜 우리직원들이 청소팀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이것저것 보다가 글남겼는데 역시 그냥 니들이 딱 그것까지 인거야
노동법 다지키고 월 220주고 일 쉬는시간 이외에 쉬지도 말고 청소할 객실없음 복도라도 쓸고 닦아 당번이 하는일이라고 쳐 말하지 말고 출퇴근하고 밥 알아서 도시락싸와서 먹어 사먹던가 일끝나고 배고프면 니집가서 먹고
이렇게 일할사람 정말 정상적인 가정꾸린 사람뿐이 없다 지집 있는 사람 적어도 거주할곳 있는사람 ....
그래도 거기에 밥값 20만원 하루 한달차비 10만원 공과금 기타등등하면 실제로 남는거 170도 안돼
이기적인거랑 얍삽한것도 정도가 있어야지 자 열폭하고 개똥철학 내세우고 물고 뜯고 해봐 해봐야 비꼬는 말뿐이 이제 할말 없을걸
-참고로 정상적으로 좋게 열심히 내집같이 일하시는 메이드분들 많습니다. 저도 임대하면서 몇명 만나보고 또 중국들어가서 제가 놀러 갔을때 대접도 받아봤구요 (우리집보다 크더이다) 최저임금 운운하는 인간들이 정말 쓰레기가 많아서 답답해서 적어본거에요 진짜 일은 지지리도 안할려고하면서 이것저것 따지는 메이드들에게 한마디 하는 겁니다.
글쓴이님 그래서 그게 얼만데요? 청소 최저 시급 적용하고 월차수당 등등 전부 계산하고 하루 휴계시간과 더하게 되면 시급 * 1.5 줄게 단 숙식 알아서 해결하고 식비는 급여에 포함임!!! 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그게 얼만데요?ㅋㅋ결론이 얼마냐고요?ㅋㅋ 계산해봐서 그 금액이 최저임금이상이면 당연히 제가 하겠습니다. 문제는 그 금액이 전부 최저임금미달이니 다들 그러는거아녀,,가령 님이 말한 최저임금적용하고 월차수당등등1.5배해서 150인데 식비따로 숙식제외해서 180이다 이렇게 계약서에 약정하고 그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이아니면 당연히 문제가 없는거겠지..문제는 그게 아니잖아. .제발 생각좀하고 글쓰자ㅋㅋ 업주입장에서도 숙식제공을 해줘야 장사에 이익이기때문이라는 생각은 안해봄? 업주들이 직원들 오갈데없고 불쌍해서 일부러 숙식제공해주는거 같음?ㅋㅋ제발 생각좀..아니면 윗님처럼 공부를 하시던지ㅋㅋ
모텔에서 밥주는건 통상임금아닙니다. 숙식제공역시 실비변상적 또는 호의적급여로서 최저임금계산하는 통상임금에는 안들어갑니다. 아예 계약서에 급여얼만데 숙식비로 얼마 제한다고 명시하지않은 이상 해당사항없습니다. 대부분의 근로감독관역시 숙식비를 급여에서 제하는 것에 동의하지않습니다. 혹시나 이부분에서 업주측이 주장을 하고 감독관역시 판례를 요구하는 까칠한 감독관이 극히 일부 있으나 그럴땐 하급심판례를 들이밀면 됩니다. 하급심판례검색은 각지방법원민원열람실에서 누구에게나 공개적으로 자료를 뽑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숙식제공을 할 수 밖에없는 근로조건을 만들어 놓고 나중에 문제가 되니 숙식제공을 해주었으니 급여에서 제하겠다라고 주장하는건 억지이며 근기법상 실비변상적 호의적급여의 책임회피일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