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블비~대실비~각종 인센티브등은~~모든 업주분이 관련법상 반드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단지 각 모텔 특성상 자생적~임의적~가변적으로 모텔별로 형성된 임금입니다~~허나 동임금은 직무관련성이 있고 실제 매월 지급되고 있으며 근무 시간내에 발생되므로 업주분은 최저 임금에 포함된다고 주장할것입니다~~감독관도 관련 법규를 다알수 없고 민사 소송까지 갈경우 법을 즐기는 업주분을 만나면 정말 힘들고 당해보면 백번 후회됩니다~~고로 감독관에게 논리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논리적 대응이 쉽지 않으므로~~~~~같은 경험 다른 당번 확인 결과 다른 지역 감독관은 따블비 관계없이 다받아 줬다고 하더라~~~하고 무조건 밀어 부치시다가 적당한 선에서 조정받는게 좋을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