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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 (16.07.23 02:5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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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급을 제외한 수당(더블,맥주,일회용품권 등등)은 최저임금 계산시 임금에 안들어 가므로
    씨알도 안먹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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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 (16.03.24 15:4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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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꼴리는데로 얘기해도 님이 이겨요
    0
  • 익명 (15.07.12 15:5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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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의 대가성으로 더블비도 급여에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더블비를 지급하였다는 증거를 제출하시라고 하심됩니다.
    세금때문에 매출을 공개안하듯이 일보를 공개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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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 (16.03.24 15:45:52) 답글 신고(0)
    ㅋㅋㅋㅋ
    익명 (16.07.23 02:57:08) 답글 신고(0)
    ㄴㄴㄴㄴㄴ 아예 최저임금 계산할때 수당은 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계산하기 때문에 상관없음.
  • 익명 (15.07.12 05: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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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까지 가고싶은데
    사장들이 중간에 합의를 하니깐
    민사까자 가고싶어도 못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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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 (16.03.24 15:46:19) 답글 신고(0)
    합의를 안보심되잖습니까?
  • 익명 (15.07.11 20:2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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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왈은 고이씹어드시구요 조리있게 준비하실꺼면 매달 찍힌 급여 이외는 현금이겠죠? 힌트임
    1
    익명 (16.03.24 15:46:35) 답글 신고(0)
    ㅋㅋㅋㅋ
  • 익명 (15.07.11 08: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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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민사까지 가고 여기다가 글올릴만큼 정신빠졌을까요?

    개인들 각자가 예비 지식이 있어야 받을 것도 다받아요... 여기서 보는 글은 그야말로 참고정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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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 (16.03.24 15:47:00) 답글 신고(0)
    맞습니다.
  • 익명 (15.07.11 01: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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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 임금!!! 말많지요!!! 어설픈 지식!!! 업주,직원,변호사,판사,임금체계,휴게시간의 상반된 주장과 입증,타 근무자의 증언 및 확인서,기타 등등 복잡하지만 현실이 어떤지 누가 끝까지 민사소송 한번 도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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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 (16.03.24 15:47:24) 답글 신고(0)
    그래요.누가 도전한번 해보십시요 ㅋ
  • 익명 (15.07.10 23:5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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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당 은 기본급에 해당 안됭니다
    감독관 앞에서든 맘 대로 떠들라고하세요
    그래도 기본 은 아셔야죠^^
    노도부 상담 전회해보고 확인하세요 댓글 만 믿지마시고요
    물론 사실 이지만 본인 지식으로 할려면 확인 하는 습관 들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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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 (16.03.24 15:47:35) 답글 신고(0)
    맞습니다
  • 익명 (15.07.10 22: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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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블비~대실비~각종 인센티브등은~~모든 업주분이 관련법상 반드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단지 각 모텔 특성상 자생적~임의적~가변적으로 모텔별로 형성된 임금입니다~~허나 동임금은 직무관련성이 있고 실제 매월 지급되고 있으며 근무 시간내에 발생되므로 업주분은 최저 임금에 포함된다고 주장할것입니다~~감독관도 관련 법규를 다알수 없고 민사 소송까지 갈경우 법을 즐기는 업주분을 만나면 정말 힘들고 당해보면 백번 후회됩니다~~고로 감독관에게 논리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논리적 대응이 쉽지 않으므로~~~~~같은 경험 다른 당번 확인 결과 다른 지역 감독관은 따블비 관계없이 다받아 줬다고 하더라~~~하고 무조건 밀어 부치시다가 적당한 선에서 조정받는게 좋을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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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 (16.03.24 15:47:46) 답글 신고(0)
    네 감사합니다
  • 익명 (15.07.10 20: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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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이 ㄱㅅㄲ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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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 (16.03.24 15:47:57) 답글 신고(0)
    아 그런건가요?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