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법상
목욕탕이나 숙박업소에 "귀중품을 카운터에 보관하세요, 분실시 책임안짐" 라고 적어두었다 하더라도
분실한 분이 막장까지가서 소송을 걸어 피해보상청구해서 승소하면 보상해드려야합니다.
하지만 분실한 물품을 그곳에 반입했다는 증거와 거기서 분실했다는 입증책임은 분실한 분에게 있습니다.
그걸 입증한다는 것 제체가 불가능합니다. 입증한다고 해도 승소할 가능성없습니다. 판사님의 재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돈 5만원때문에 소송거는 또라이는 없습니다.
한마디로 보상 안해줘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