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서 결정한 또는 사업주와 합의한 휴게시간에 따라
1달 최저임금은 230만원이 될 수도 있고, 300만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모텔업 사업장은 특히 근로계약서 외에 휴게시간에 대한 입증자료가 거의 전무하기 때문에
감독관이나 사업주에게 어떻게 휴게시간을 설득해 내느냐가 관건입니다.
더블권은 추가 근로에 대한 대가 성격이 강해서
근로시간에 비례해 가산임금을 지급받는 연장, 야간수당과 그 목적이 다릅니다.
체불임금 산정시 더블권이 큰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예컨대, 더블권을 많이 받았다고 체불임금이 줄어드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다만, 노동청 감독관에 따라 더블권을 체불임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