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이상 사업장은 퇴직금 무적건 주게 법이 개정 되었고요 2011년 인가 12년에도 개정됨
노동부 가신다니 말씀 드립니다
일단 본인 업장이 상시5인 사업장인지 체크 하십시요
총직원수가 5명 이하인지 이상인지 상시 5인 이란 직원 수을 말하는것입니다
격일제로 일하든 그런것은 상관 없으며 업주가 총고용인원 입니다
상시 5인 이라면 퇴직금 연차수당 최저임금 등등 신청 가능하며
고소 건으로는 퇴지금 받았더라도 최저임금 계산하면 미지급금이 생깁니다
고소건 근로 계약서 미작성 퇴직금.최저임금.연차수당 등등 고소 가능합니다
걍 좋게 합의 보고 끝내겠다 싶으시면 진정으로 하시고
다 받고 싶다 하시면 고소로 하시면 됨니다
경험상 고소을 권해드립니다
진정은 노동부싸이트에서 하셔도 되지만 고소는 그지역 해당노동지청 직접 가셔서 하시면 됨니다
무적건 가지마시고 좀 알고 가시면 좀더 답답함이나 막히는 문제 들이 없어 지니
고수 하시기전 녿ㅇ지청 근처 가시면 노무사 사무실들 보이실것입니다
보통 30분에 3만원 이니 내가 받아야할 금액 계산 등등 상담 받으시고 진행 하시길 바랍니다
고소로 가면 벌금2천만 이하 1~2년인가 징역 입니다
그리고 감독관혼자 하는것이 아닌 검사 지휘 하에 진행 하기때문에 감독관이 장난 못합니다
고소로 가면 벌금도 물리고 내돈도 받고 이자및 소송비용등등 까지 다 받을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하다가 합의 보는것 보단 고소로 가서 합의 보더라도 500백의 계산이 나왔다 할시 거진다 받을수 있습니다 이유는 합의 안하면 벌금이 그이상이 나오거든요 진정보단 고소을 권합니다
몸 건장 잘 챙기시고요 좋은날이 많길 바랍니다
권리 당당히 찾으시길 바랍니다
참 그리고 퇴직금은 퇴직후 2주 15일 후 진정이든 고소든 진행 하시면 됨니다
5인 이라 업장은 퇴직금 최저임금 가능 하며 연차 수당도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으니
노무사 상담 받고 진행 하시고요
노동부 상담전화 1350 궁금 한거 물어보세요
1350 상담원분들은 공무원이 아니시다 보니 답변들이 좀씩 다를수 있으니
노무사 상담 받고 하세요
고소로 가더라도 보통 2~3주면 끝남니다
벌금 맞게 하고 민사 가서 이자및 소송비용 까지 하고 싶으시면 2~4달 정도
그다음 압류 및 경매 하시면 됨니다
참 그리고 음료는 본인이 사다가 파는것이기에 기본급이 아니며
떠블 또한 기본급이 아닌 옵션 수당일 뿐입니다
최저임금에 미포함 입니다
매달 받는 월급이 기본급 입니다
휵시간의 정의는 지정된장소에서 터치 없이 자유롭게 쉬어야 휴개시간으로 인정 합니다
그러지 않다면 대기시간으로 보기에 지급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