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5인 사업장 말씀 하시는거 같으신데요 법적으로 시간추가 수당 야간수당등등 더 받으실려면
상시 5인 사업장이 여야 합니다
즉 상시 5인이란 직원 5인이 아니고요 상시 그시간 대에 5인이상이 근무을 하느냐 입니다
만약 사장 1 당번 2 청소팀 3명 이면 직원은 5명 입니다 근데 하루 근무 인원수는 4인이죠
그러기에 상시5인 미만이 기에 야간수당 같은것은 못받습니다
최저임금 하고 퇴직금 같은것은 가능 합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노동청 전화상담 하는곳이 있습니다 114에 물어보시면 바로 알수 있어요 ^^
상시 5인 사업장 같은 경우 기본급이 250 이상이여야되고요 상시 5인 미만은 180 이상 이여야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액수는 야간에 쉬는시간 식사 시간 1시간 보장 등등 되는곳과 안되는 곳에 따라서 금액은 달라짐니다
참 그리고 더블 맥주 등등은 기본급이 아닙니다 수당 으로 들어갑니다
대신권 은 잘 모르겠구요 안물어봐서 ^^;
기본급이 만약 100에 더블 맥주 해서 한달에200 이상 벌었다 해도
기본급은 100으로 칩니다 퇴직금 받는 금액이 곧 기본급이 되는것이죠
그러기에 최저 임금 받을때 한달에 80 씩 1년 이면 800 가능 하십니다
노동부는 근로자 을 위해 있는곳 입니다
근무을 잘 했든 못했든 그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불 받으시면 됨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