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운영정책
  • Ares21 (12.10.03 23: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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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영업책임배상 보험을 가입을 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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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愛願 (12.10.03 0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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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고 문구가 없다면 문제가...
    다만... 가지네들이 비누칠하고 미끄러져 다치는 경우도 있으니...이건 뭐같은 경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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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n8015 (12.10.01 04: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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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민사소송까지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답은 손님에게 배상해 줘야 합니다.
    단, 경고/주의 안내 문구가 있었다면 답은 달라질수 있습니다.
    *퇴실하는 손님이 계단을 통해 내려오다 계단이 미끄러워 넘어져서 다쳤을 경우
    *추운 겨울 주차장 물 청소 후 얼어있는 바닥을 밟아 손님이 미끄러져 넘어져 다쳤을 경우
    등도 같은 내용입니다.

    배상내용
    만약 이로 인해 한시 또는 영구장해가 남는다면 연령/소득/입원기간등에 따라 수천만원에서 수억원까지도 배상을 해야될 경우도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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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roducer79 (12.10.01 04: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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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린터로 작게라도...경고문을 적어놓으셔서 붙여놓으시는게 좋습니다...
    이건 모텔만의 문제가 아니고...
    예를들어 참치캔에 손안다치게 조심하세요...라는 문구가 없다면...
    다친 피해 모두를 배상해야 하는 것과 같은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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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roducer79 (12.10.01 04: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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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큰일날 뻔 하셨네요...
    결론부터 말하자면...정말 다행스럽게 넘어가신겁니다...
    그 진상??손님의 말대로...
    욕실내의 바닥이 미끄러우니...주의하라는 문구를 욕실입구에 적어놓지 않았다면...
    무조건 모텔의 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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