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관계를 잘 따져봐야 합니다. 근무형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졸다가 놓친 건 업무태만으로 해당 직원의 귀책 사유가 있을 테고, 혼자 카운터 업무를 보는 중에
화장실 같은 생리적 여건이나 기타 다른 업무행위로 자리를 비울시 해당 근무자는 책임을 면할 수 있겠지만, 업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한 관리 또한 업무이기 때문에 업주가 책임을 물게 될 것 같습니다.
미성년을 떠나서 도둑이 들었는데, 확인 못한 책임과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될 경우를 생각해서 통화나 대화가 가능하다면 녹음 해서 상대방의 고의나 협박을 증빙하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